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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 어떤 과가 높나…내과·소아과·ENT 5억원대

  • 강신국
  • 2016-01-20 12:14:56
  • 국세청, 지난해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공개

지난해 진료과목별 수입을 살펴보니 안과, 방사선과, 정형외과 등이 강세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진료수입이 늘어 동네의원과 불균형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5년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의료업 수입금액을 보면 의료기관 1곳당 연간 수입은 5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1752곳의 수입금액은 959억1600만원이었다. 이를 기관당 수입으로 환산하면 54억7500만원이었다. 2014년 기준 병원급 1곳당 수입금액이 48억4800만원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의원급 진료 수입을 보면 내과-소아과 1곳당 진료 수입은 5억4300만원 정형외과 9억8500만원 신경정신과 7억1800만원 피부비뇨기과 2억6700만원 등이었다.

안과는 10억3300만원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았고 이비인후과 4억9300만원, 산부인과 8억7100만원, 방사선과 13억4800만원이었다.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국세청 집계)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과목인 성형외과 1곳당 진료수입은 1억8500만원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높지 않았다.

치과의원은 4억6200만원, 한의원은 2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까지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1만명이다. 약국은 부가세 신고자를 제외한 경우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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