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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건정심 배제, 국민 영향력 줄이려는 의도"

  • 최은택
  • 2016-01-25 06:14:57
  • 시민단체 잇단 비판성명..."병원노조 참여 저지해야"

정부가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 추천단체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건정심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고 의료계와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정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위원 재구성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을)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 외 총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지명 몫 8명, 의약계 지명 몫 8명, 정부 지명 몫 8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면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는 건정심은 이미 정부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돼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하는데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가 결정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이 철저히 배제돼 온 것"이라고 강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해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추천단체를 변경해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고, 정부와 (의료) 공급자의 이해관계만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복지부 방침은 가입자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획책"이라며 "특정단위 중심의 선별적인 가입자 위원위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건정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으로 대체한 건 가입자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단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며 "향후 건정심의 실제적인 운영을 공급자와 정부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노동계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단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병원근로자 이권을 대변하는 노조라는 특성상 수가인상 등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거나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사결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1개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해 놓고 수가, 보험료, 보장성을 모두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와 가입자 권한의 상대적인 약화로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의료공급자 입장만 반영한 차등수가제 폐지 강행과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건강세상은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위촉 방침은 정부와 공급자에 우호적인 세력을 가입자 위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상당히 의도적인 기획이다. 이런 획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에는 "총연맹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산하단체 건정심 위원 선정은 양대 노조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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