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22:13:15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부회장
  • 급여
  • 배송
  • #임상
  • 유통
  • 제약
  • 허가

정부의 건정심 길들이기? 양대노총 위원배제 논란

  • 최은택
  • 2016-01-22 06:14:56
  • 복지부, 각 단체에 위원추천 의뢰...소비자단체협도 제외

"MB 정부 때 눈엣가시로 여긴 경실련에 이은 2차 축출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위원 재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양대 노총과 소비자단체가 위원 추천단체에서 배제돼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졌다.

#건정심은 법률에 근거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복지부는 5기 위원회 임기가 지난해 31일 종료됨에 따라 6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고, 21일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각 단체들에게 보냈다. 임원급 이상 적격자 1인(의사협회 2인)을 오는 25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추천의뢰를 받은 단체는 15곳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입자단체 8곳과 공급자단체 7곳이다. 공급자단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포함됐다. 의사협회 2인 외 각 단체별 1인 등 총 8명이 공급자단체 몫이다.

가입자단체의 경우 기존 추천단체 중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5곳에는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곳은 제외시켰다. 공교롭게 차등수가 폐지에 반대하는 등 가입자 입장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단체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곳을 추천단체에 추가됐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상급단체를 빼고 산하단체인 의료관련 노조로 교체하고, 소비자단체 몫도 의료소비자인 환자단체를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추천단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의 의견청취나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건정심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MB정부 당시 눈엣가시로 여긴 경실련을 축출한 데 이은 두번째 축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근로자단체로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단체를 포함시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굳이 양대노총을 산하단체로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법령의 위원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각 2인씩,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가 각각 1인 씩 추천하는 8인'으로 가입자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양대 노총은 그동안 근로자단체로 줄곧 건정심에 참여해 왔다. 양대 노총이 근로자단체를 대표한다는 데 사실상 이견도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난데없이 양대노총을 빼고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노련을 집어 넣은 것이다.

이들 노조가 근로자단체인 건 맞지만 병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병원노조들의 상급단체라는 점에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응되는 조합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노조의 상대방으로는 병원협회가 격이 맞다. 이대로 확정되면 건정심 위원회에 공급자단체 고용자단체와 피고용자단체가 나란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건정심의 중요사항인 요양급여 기준, 보험수가 등을 심의 의결할 때 병원의 피고용자단체인 두 노조가 병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근로자를 대표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건정심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복지부 설명대로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진위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정황상 특정단체를 배제한 듯한 인상은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추천단체는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가 교체될 때마다 매번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논란을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공익대표(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전문가 4인) 8인과 위원장(복지부차관)까지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