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약국입점…도시철도 역사내 약국임대 봇물
- 강신국
- 2016-02-16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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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철도공사, 강창역에 약국임대...3개 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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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철도 역사에 이어 대구지역 도시철도 역사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강창역사를 이용하는 하루 5000여 명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약국이 개설된 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역사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르신 등 노약자의 편의 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이 빨라 질 수 있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강창역사 외에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지하철 역사내 약국개설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6일 시민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허가 부서에 문의했지만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도시철도법상 지하철 역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개설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허가 부서에 약국개설을 등록 처리토록 독려했지만 해당 부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은 법무담당관·보건건강과 등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개최, 마침내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 등록을 허용토록 조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은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철폐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구경제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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