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조기발견 위해 검진주기 1년→6개월로 단축
- 최은택
- 2016-02-23 08:0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간암과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시행령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령 시행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은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으로 구분해 검진이 실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2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3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4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 공급 부족…행정지원 검토
- 10"퇴행성은 관리 중심, 류마티스는 조기 치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