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만이라도 앞당기자'…에제미티브 특허소송 계속
- 이탁순
- 2016-02-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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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이어 한독, 알보젠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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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티미브의 특허는 오는 4월 29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에제티미브를 비롯해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브랜드명 바이토린),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브랜드명 아토젯) 후속약물이 특허만료에 맞춰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에제티미브 기반 제품만 67개가 허가받았다. 바이토린이 570억원(IMS)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에제티미브와 스타틴 결합 복합제는 높은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사들의 치열한 영업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특허를 활용한 장외전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수젯'을 특허권자인 MSD의 허락하에 지난해말 출시하면서 같은 제제를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조기 출시 시도에 나섰다.
대웅제약이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도전한 이후 최근 한독, 알보젠이 특허소송에 합류했다.
이들 모두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보유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만료까지 2개월 밖에 안 남았음에도 특허소송에 나선 것은 제품 조기출시를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참여한 업체들이 아직 제품 약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당장 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면 경쟁사들보다 1~2개월 앞서 출시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수젯은 두달만에 10억원(IMS)의 매출을 올리는 등 조기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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