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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뤄 둔 숙제와 저가약 대체조제의 '경제 효과'

  • 데일리팜
  • 2016-04-15 12:14:50

의약분업 시행 17년차를 맞아, 미뤄둔 사회적 과제인 '처방약 대체조제(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 조제)'를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데일리팜이 '대체조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이라는 이름의 전문가연구(변진옥 등)를 기반으로 두 차례(4월11일자, 저가약 대체조제 풀가동 땐 "연 1조1천억 재정절감")에 걸쳐 내보낸 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모든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총금액은 4조9780억원 규모였다. 해당 의약품이 모두 저가 대체조제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최소 총금액은 3조3897억원이며 이중 30%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은 1조1132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처방일수 기준 전체 대체조제율은 0.2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내 대체조제율은 0.37%,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율은 0.07%로 나타나는 등 대체조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판도라 상자처럼 여겨 의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저가약대체조제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극도로 낮은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약분업 17년차를 맞아 이젠, 의사들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도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약사들의 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개선책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건보재정 안정화 및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한 자부심도 그 중 하나 일것이며,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됐을 때 제약회사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약국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대체조제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의·약사라는 당사자 외 경제적 이익이나 어디서든 쉽게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익이 간과되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그저 묘책이 없다고 모른척 하고만 있어서는 안되며 최대 공약수를 찾기위해 발걸음을 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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