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 일부환자 타당성 있으면 1b형도 급여 검토"
- 최은택
- 2016-04-2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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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제한 우려 일축...비대사성간경변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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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대사성간경변환자 등 일부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다음달 1일부터 유전자형 1형과 2형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형 중 1b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일부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하보니와 소발디 급여기준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시켰다. 처방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처방은 할 수 있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1b형 급여제한 배경은 뭔가
=1a형과 1b형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 적정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다.
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가 너무 높게 나왔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는데,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효과, 복약편의성, 부작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일단 1b형엔 하보니 등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1b형 중 비대사성간경변환자나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ICER 탄력적용 등 절차상 특별한 고려가 있었나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 다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ICER 탄력적용 등 다른 일반신약과 비교해 특별히 고려된 건 없었다.
-환자수와 비용은
=하보니는 12주 기준 2999만원(환자부담금 899만원), 소발디는 같은 기준 2273만원(682만원) 등이다. 환자수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하보니 500명, 소발디 1600명 내외로 보고 있다.
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환자부담금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 대 2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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