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 약제 9242개…수가협상 촉매제 될까
- 김정주
- 2016-04-29 08:2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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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현황 집계...보험자-약사조직 협조체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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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급여약 2개 중 1개 꼴로 조제하면 무난히 인센티브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약품비 절감 잠재력이 큰만큼 내달 있을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약국 협상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조제 가능 약제는 총 9242개 품목이다.
지난달 집계한 9201개보다 41개 늘어난 수치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 8023개보다 무려 1219개 늘어나 빠르게 양적 팽창을 이루고 있다.
건보공단의 연구에서 추산됐듯, 외래처방 대체조제로 약국에 장려금을 주고도 극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부풀어 오르는 약품비 절감이 실효성 있는 기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가 현황을 대변하는 약사단체가 보험자(또는 정부 측)와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접촉할 기회가 되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체조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실제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2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과거 대체조제 활성화로 부대합의를 내걸기도 했지만 공동 홍보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부대조건으로 다시 내걸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있다"고 대체조제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실패한 부대조건을 다시금 꺼내 부대합의 하는 일은 건보공단과 약사회 협상단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 반발로 정부가 미뤄둔 대체조제 활성화 과제의 실마리를, 이번 수가협상을 계기로 찾을 수 있을 지 정부와 보험자, 약사단체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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