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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통풍약 '알로푸리놀' 부작용 주의보...의약사도 챙겨봐야

  • 식약처, 처방 하기전 유전자 검사 급여적용...부작용 방지 가능
  • 부작용 피해구제 1위 성분...중증 피부 약물 이상반응 많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풍에 처방되는 알로푸리놀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처방 하기전 환자 유전자 검사를 당부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나섰다.

1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부작용 심의의원회에서 알로푸리놀 함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사항을 검토 중 다시 한번 의료기관 등에 '알로푸리놀 처방 전 유전자 검사 급여화' 안내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모든 환자에 대해 알로푸리놀 최초 투여 전 유전자형 검사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관련 고시가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바 있는데, 처방 하기전 검사를 해 달라는 것이다.

알로푸리놀을 복용하면 드물게 치명적인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Severe Cutaneous Adverse Drug Reaction, SCAR)이 나타날 수 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약물과민반응 증후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집계한 2023년 기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원인 의약품(성분) 1위가 알로푸리놀이었다.

식약처는 "알로푸리놀로 인한 치명적인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SCAR)은 HLA-B5801 유전자와 연관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인은 해당 유전자 보유율이 서양인 보다 높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약사 모두 알로푸리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 복약지도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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