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연구결과 보고 세부내역 검토"
- 최은택
- 2016-07-05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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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월까지 용역의뢰..."현재는 방향만 잡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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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는 방향만 정해졌다. 구체적인 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는 이 고시를 손질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고시 개정여부를 놓고 지난달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최종 보고시점은 오는 11월말이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품목 조정 및 확대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 도입된 지 3년 반이 흘렀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 유통·판매 실태와 국민 수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조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수요가 없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 수요가 높은 의약품이 있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시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보고서가 나오는 올해 12월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5품목), 감기약(2품목), 소화제(4품목), 파스(2품목) 등 4개 질환에 속하는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레놀 4품목,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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