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1000원 약국' 때문에…이웃약사의 하소연
- 강신국
- 2016-07-1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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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1200원 받자 노인환자, 거스름돈을 계산대에 내동댕이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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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 5월 개업했다. 반회에 소속된 약국만 8곳. A약사는 반회 모임에도 자주 나갔고 일반약 적정 판매가 유지,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호객행위 금지 등도 결의를 했다.
그러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70대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200원을 받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5000원을 낸 노인환자는 3800원을 내주자 '왜 200원을 더 받냐'며 잔돈 800원을 약국 계산대에 내던졌다.
언성을 높이던 환자와 실랑이를 하던 A약사는 1200원이 정확한 약값이라고 항변을 했지만 환자는 젊은 약사가 노인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다며 호통을 쳤다.
A약사는 고민 끝에 단골 환자들에게 수소문을 해봤다. 문제는 약 50미터 떨어진 B약국이었다.
의원과 거리가 있던 B약국은 노인환자 약값은 무조건 1000원이었고 30% 정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할인도 예사였다.
A약사는 "반회장과 분회에 이야기해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며 "어렵게 개업을 했는데 같은 약사끼리 얼굴 붉힐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제보를 했지만 구두 경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비싼약국으로 입소문이 나 환자도 줄고 매출도 줄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할인과 드링크 무상제공 등 환자유인을 위한 약국의 불법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분회나 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정을 요청하지만 문제의 약국은 묵묵부답이다.
A약사가 속한 분회의 임원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시정을 요구하고 실제 시매를 해봐도 증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웃약국과의 불화는 물론 제값을 받는 약국들이 피해를 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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