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취급, 화학 전공까지 늘리자? 복지부 '안될 말'
- 김지은
- 2016-07-1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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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자가투약권 확대해야"…복지부 "국민건강 도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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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전공과 원격화상투약기 설치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직군을 기존 약사에서 화학, 공업화학 전공자 중 약물학 세미나 4시간 이수한 자, 화학과 중 생리학, 약물학 등을 3학점짜리 선택과목으로 수업을 이수한 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약사의 약 독점은 결국 약값의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는 약국 앞 설치를 넘어 동네 주민센터나 편의점, 아파트 경비실 등에도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자가투약권이 확대되면 건강보험료가 절감되고 심야에 응급 투약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원인은 "건강보험에서 880원의 복약지도료가 매번 빠져나가고 이중 일부가 약사의 약품보관료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국민의 자가투약권을 보장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복약지도료 등을 절약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특수장소로 지정된 곳의 의약품 취급자 등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과 같이 특정 과목만 이수한 자를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자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안전성과 약사 역할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으로 인한 국민 건강·안전 훼손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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