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약제비 영수증 사본 발급 '이것만 알자'
- 강신국
- 2021-03-02 1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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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안내문 제작...5일부터 약국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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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혼동하기 쉬운 조제기록부, 영수증 열람과 사본 발급 안내문이 제작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일 환자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요청했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5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안내자료를 회원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조제기록부, 약제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는 환자,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청권자가 약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약국이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근호 정보통신이사는 "실제 회원약국에서 조제기록부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 사본을 발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양식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부 홈페이지(www.spa.or.kr)→약사회게시판→공지사항 '338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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