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시케어 첫 후발약 이르면 12월…판매업체들 관심
- 이탁순
- 2016-09-2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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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팜, 특허승소로 약가신청...판매 제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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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코아팜바이오가 곧바로 약가를 신청, 12월 보험등재와 함께 판매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아팜바이오는 지난 7월 염변경 제품인 '에이케어정'을 이미 허가받은 상황이다.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가 한해 25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하는 약물인만큼 경쟁자 없는 퍼스트제네릭의 흥행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판매업체에 쏠리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로 별도의 판매채널이 없다. 이에 코아팜바이오도 판매제휴 업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케어정 판매업체는 내년 7월 13일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하는 경쟁 제품보다 약 8개월 앞서 발매돼 시장선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변수라면 한미약품도 염변경 제품의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다는 정도다. 거의 무혈입성이 예상됨에 따라 그만큼 판매처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일 특허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코아팜바이오에 제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물질특허를 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베시케어 물질특허는 1년 6개월이나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존속기간 연장 전 만료시점을 감안하면 코아팜바이오 제품은 지금이라도 출시가 가능하다.
한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도 내달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판결이 예상된다. 코아팜바이오 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만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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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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