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연령별 접종구간 안지키면 비용상환 안해"
- 최은택
- 2016-09-21 12:00: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재차 강조...당일진료 등은 예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사업 초기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구간을 준수하도록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구간을 지키지 않으면 접종비용을 상환하지 않기로 해 지정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연령별 접종기간'을 이 같이 안내하고 접종구간을 준수해 달라고 21일 밝혔다.
연령별 접종구간은 75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 4일부터, 65세 이상(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10월10일부터다. 75세 이상 우선접종시기인 10월4~9일 중에는 65~74세 접종등록이 불가하다. 접종비용을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예외인정 판단기준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과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예외인정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적용대상은 65~74세(1942년 1월1일~1951년 12월31일) 노인이다. 예외적용 기간은 10월4~9일.
예외인정기준은 현장상황과 지역특성, 촉탁의 등으로 구분해 판단한다. 현장상황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뤄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아울러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해 접중한 경우도 예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경우엔 예외기준에 적합한 접종인지 확인 후 비용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무료접종대상은 195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690만명 규모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노인독감 무료 예방접종 기간 제한에 의료계 '반발'
2016-09-21 06:1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