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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통협회, 10월11일 '김영란법' 교육

  • 정혜진
  • 2016-09-28 16:21:59
  • 요약
  • 오후 5시 서초구 유통협회관 대회의실, 정성연 변호사 강의

서울의약품유통협회(회장 임맹호)가 부정청탁금지법, 일며 '김영란법' 설명을 위한 업체 교육을 실시한다.

협회는 오는 10월 11일 오후5시 서울 서초구 소재 유통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 강의로 약 1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참석을 원하는 유통업체는 협회 전화(02-3482-6791 ~ 2)로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임맹호 회장은 "교육이 다소 늦어졌으나, 법 시행 초기 업체들의 혼란을 덜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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