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연계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가시화
- 최은택
- 2016-10-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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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단체와 협의 마무리...공정규약에 곧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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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복지부와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중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료제품 단체들과 협의해 온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시간당 50만원, 업체당 의사 1명에게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다.
다만, 강연료의 경우 연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고, 자문의 경우도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었다. 또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의사협회에 의뢰해 각 학회 입장도 청취했다. 복지부는 내부 법률검토와 권익위 유권해석, 최근 의료계와 협의까지 모두 마치고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가 규약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규약개정은 사실상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가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이들 단체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규약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등은 과도하거나 실제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되면 불법리베이트가 되겠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규약에 적정수준의 보상 상한선을 정하고 증빙할 수 있는 절차나 자료 등의 근거을 마련하는 건 관련 업체와 의료인 등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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