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03:24:04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제품
  • 공장
  • 비만
  • 비대면
  • #침
  • 신약
  • #실적
  • GC
팜스터디

공정위도 약사법 맹점 인정…"한약사 일반약 정하라"

  • 강신국
  • 2016-11-01 12:14:58
  • 약준모 부당행위 심사과정 짚어보니..."법률 미비하지만 불공정행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준모도 공정위 결정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산이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정위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사항도 내놓았 점이다. 법률상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다뤘던 쟁점을 짚어보자. 약준모 주장의 핵심은 제약사에 일반약 전체가 아닌 복지부 해석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공급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은 복지부가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복지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제약약들에게 (한약사 개설약국의)일반약 공급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준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일반약의 한약 및 한약제제 포함여부를 막론하고 '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 또는 향후 거래가 없을 것 임을 선언'하라고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유한양행에 대해선 불매운동도 시작한 점, 이에 따라 유한양행을 비롯한 10개 제약사는 일반약 분류에 대한 문의나 항의 없이 한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미비돼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고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미비된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의 거래만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즉 유한양행이 거래를 중단한 까스생위천, 큐자임(이상 소화제), 래피콜 에스(감기약), 안티프라민(외피용약) 등에는 한방카타플라스마 등 소위 '생약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약준모의 주장은 한약 및 한약제제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한약국의 일반약 취급을 원천봉쇄해 약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약준모는 관련법상 형성적 해석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제약사에 대한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구속하고 약준모의 직접 법령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만약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약을 취급함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제공행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거래 자체를 거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정위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결국 공정위도 약사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준모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취급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제약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 사업자단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제약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일반약 중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한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이러한 해석이 관련 시장에 알려진 이상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일반약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일반약의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정의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이 규정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