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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한약사 업무영역 파괴"…공정위 비난

  • 강신국
  • 2016-10-31 12:14:54
  • "약준모 과징금 부과 조치 철회하라"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공정위가 약준모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부정하고 전문직능 간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분쟁 당시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된 직능이 한약사로 약사법에 면허의 범위와 업무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음에도 한약사 면허와 무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약준모의 거래중단 요청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공정위가 보도자료에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약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약준모가 공문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한양행 등의 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약준모의 행위가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준모가 부작용 우려가 있어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일반약 공급을 중단토록 요청한 사실을 공정위는 알아야 한다"며 "단지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개설을 구분하지 않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용인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가 왜 필요하며, 법률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즉시 법령에 명시된 면허 범위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불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화사고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돼야 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한약국)과 거래중단을 강요한 약준모에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약준모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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