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천8백만원 받은 약준모 "항소하겠다"
- 정혜진
- 2016-10-3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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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못파는 약, 한약사 판매라니...공정위도 '합법' 판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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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의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나'라는 한 문장으로 반박했다.
약준모는 공정위가 근거로 삼은 약사법과 관련,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44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 사건 쟁점은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일반의약품 취급 경쟁을 차단한다'고 판단한 공정위 발표 내용에 대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약준모가 한약사와 제약사의 모든 일반약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한 데 대해 제약사 발송 공문 전문을 첨부하고 "한약사들의 한약 및 한약제제판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이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재결서를 송달 받는 대로 공정위 결정에 불복,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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