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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6년…"그동안 표준교육과정 마련 안돼"

  • 이혜경
  • 2016-11-02 14:22:24
  • 교육체계·약사국시 개선부터 전문약사제 도입 목소리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6년제 약학교육이 시작된지 6년동안 표준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약학대학 교수들은 지난 1년동안 표준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석용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2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수한 약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학대학은 6년 전 2+4학제로 개편됐지만, 이 교수는 "결국 2+4학제는 약학대학의 질적 저하, 약학연구자의 급감, 이공계 학과의 피해,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며 "2+4학제를 통6년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4학제의 문제점으로 표준교육과정의 부재를 꼽으면서 약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교과목과 학점 제정 및 나머지 학점은 각 학교별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과목 및 미래 약사 직능을 위한 선구적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실무실습 교육체계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립대학교 설치법이나 서울대병원 설치법을 보면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이 제도화 되어 있지만, 약학대학 교육기관의 법적지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약학대학 실무실습기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무실습기관의 인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립병원 뿐 아니라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병원에서 약대생의 임상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실무실습기관의 법적지위 부재로 인해 실무실습기관 교육자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부재를 비롯해 학생들의 실무실습비 이중 부담, 실무실습기관 선택의 불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속병원, 부속약국 설치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시원 학술세미나에 맞춰 #약사국가고시에 대한 언급도 진행했다.

국시원은 향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출제원칙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약사국시 실기시험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의사국시 등 다른 보건의료인 국시의 예와 미국, 캐나다 등 약사면허시험의 예를 볼때 실기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국시 실기시험의 경우, 약학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시행여부, 시험내용, 도입시기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동시진행 불가로 인한 문제 유출, 지필시험과 내용상 차별성, 장기간 시험진행으로 인한 담당교수의 강의 및 업무공백, 학생들의 기출문제 축적으로 인한 실효성 퇴색, 실무실습 기관 간 교육 내용 및 수준 균등성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전문약사는 치료성과 및 환자의 건강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전문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의미한다.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등 9개 분야를 운영하면서 376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 교수는 "전문약사의 직능개발과 약사의 역량 증가를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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