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도입 한 목소리…실습형 교육과정 개편
- 이혜경
- 2016-11-01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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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2~3일 학술세미나서 교육과정·면허시험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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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3일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리는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보건의료인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제도 등에 대한 연구 활동에 참여한 15개 보건의료직종에서 나온다.
직종별 전문자격제도와 관련, 약사의 경우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약사와 대부분의 의료직종에게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전문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술세미나에서는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현재 교육과정은 6년제인 4개직종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시간 및 실습과정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황. 따라서 대부분의 직종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기관을 다양화 하고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실습교육 교육자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 등 6년제 교육과정을 거치는 직종의 경우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2차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는 졸업연도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포괄하여 1회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의사만 실기시험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은 2년간의 의과대학 수업 수료 후, 기초의학 중심의 1단계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진료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에 대한 필기 및 실기시험을 2단계에 시행한다.
그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1년간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시험을 거쳐야만 독립진료자격이 부여되는 상황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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