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숏츠 찍으면 3만원"...플랫폼 이벤트 논란
- 정흥준
- 2024-12-04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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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후 짧은 영상 제작·업로드 시 지급
- 복지부 중단 권고했던 홍보 활동 계속
- 약사들 "유인행위에 가까워...정부 가이드 작동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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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이용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말라는 복지부 권고에도 플랫폼의 아슬아슬한 후기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가깝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카페와 블로그, 커뮤니티 리뷰에 참여하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만 5000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전문의약품을 언급하거나, 의약품명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지 말 것’, ‘서비스 이용 후 환불을 받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복지부가 플랫폼들에 중단 협조를 요청했던 홍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후기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가 유인 알성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며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똑같이 했으면 처분을 받았을 내용이다.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필요 없는 진료를 돈 때문에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상황을 알고 있는 정부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치하는 정부로 인해 금전제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도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쓸모 없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놓고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눈치껏 하라는듯한 태도니 업체들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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