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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포인트 제공 그만"...복지부, 플랫폼업체 제재

  • 정흥준
  • 2022-06-01 16:21:37
  • 업체들에 공문..."사은품 등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원하는 약 처방서비스'도 추가 법률 검토 통해 조치 내리기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비 지원, 후기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특정 업체가 제공하기 시작한 ‘원하는 약 처방서비스’도 추가 법률검토를 통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와 함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는 복수의 플랫폼 업체들에 현행 의료법과 한시적 허용 공고에 저촉하는 서비스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약 배송비 지원과 후기 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를 지적했다. 지난 3월에도 업체들에 약 배송비를 무료로 제공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정상 과금이 이뤄지지 않자 거듭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를 한 상황이다.

또 플랫폼 업체의 후기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은 약사사회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약 배달 서비스를 받으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판단해 고발할 방침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배송비 지원, 후기 이벤트, 사은품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서비스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특히 후기나 포인트 지급은 광고,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하는 약을 지정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면밀히 거쳐, 이번 공문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하는 약 처방서비스에 대해선 우려를 가지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률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전문약 광고에 해당될 경우 식약처 소관이 된다. 따라서 식약처와도 이미 연락을 나눈 바 있다. 필요하다면 협조해서 함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서비스를 수정, 보완하라는 지도로는 부족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강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시정 요구로는 부족하다. 그동안 모습을 보면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한 규제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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