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뇌전증·소아과학회 "SSRI 계열 급여기준 폐지해야"
- 이혜경
- 2016-12-06 19:2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 우울증 치료 권리 놓치고 있어" 지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하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제한 급여기준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와는 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유래가 없는 항우울제 처방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 1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했다"며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02년 3월부터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하면서 자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게 이들 학회의 입장이다.
이들 학회는 "우울증의 치료에는 SSRI가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적정 치료 기간은 최소 6~12개월이 필요하며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규정으로 국민의 우울증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