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무자격자에게 카이로프랙틱 허용 안될 말"
- 이혜경
- 2016-12-08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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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1인시위·자문회의 대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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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리는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막고 있는 상태로, 물리치료사 등은 의사들의 지도하에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들의 1회 진단서 작성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카이로프랙틱은 물리치료사의 단독 행위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카이로프랙틱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열리는 카이로프랙틱 자문회의 또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일 까지 산하단체에 자문회의 참석 협조 요청을 진행했고,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이상운 대한도수의사회 부회장,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필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의료계 뿐 아니라 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정형도수물리치려학회, 우송대 물리치료학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함께 한다.
특히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8일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인 시위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맡는다.
비대위는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의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경우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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