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미래팜, 약국 불용재고 폐기사업 협약
- 강신국
- 2016-12-08 06:0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폐기업무 대행하고 드링크류 사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협약은 일반약, 한약제제 등 불용재고약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폐기업무를 대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약을 통해 미래팜은 약국의 불용재고 수거-폐기 업무는 물론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에 대한 무료 파기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반품하지 못해 폐기하는 재고 제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해 장부액을 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래팜과 드링크류 거래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보관을 추가할 경우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
업무협약 의무사항에 따라 미래팜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약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담보를 약사회에 제공한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반품 대상이 아닌 불용재고의 경우 약국에서 폐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폐기에 대한 소득공제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행사를 통해 약국 제품의 효율적 운영과 폐기에 따른 소득증빙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