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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8년간 3백억 적발…올해만 120억

  • 김정주
  • 2016-12-09 12:14:53
  • 건보공단 공익신고 집계 결과...총 26억6천만원 포상

입소 요양시설인 A기관에는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했다.

기관 규모에 비해 근무인력수가 적었던 A기관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늘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용을 더 타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어서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5개월 동안 외부인은 알 수 없었다. 공익신고로 이들의 불법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건보공단은 신고자에게 최근 총 1700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관리 사각지대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 간 공익신고로 적발한 불법부당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300억9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처분했다. 이 중 포상금은 26억6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익신고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부종사자가 84.4%인 253억9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인이 12.1% 수준인 36억3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3.5% 비중인 10억66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04개 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로 120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로 적발된 부당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공익신고자에게 올해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이 공식신고와 내부종사자의 기여도가 큰 만큼 건보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률과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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