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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상대병원 약국 황금입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

  • 정혜진
  • 2016-12-14 06:14:57
  • 3차 입찰도 유찰..."약국 입점해도 소송 가능성 커"

실제 입찰가를 낮춰 다시 진행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세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일각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돼 지역 약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13일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전체 임대권에 대한 3차 입찰을 진행했으나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3차 입찰 참여자는 2차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예정가가 맞지 않아 유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입찰은 2차까지와 달리 입찰 금액의 환수보증금을 7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1년 임대료를 5년 임대료로 합산했다. 전체 입찰 금액이 2차때보다 다소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입찰가를 100억원으로 잡았을 때, 계약기간 종류 후 돌려받는 환수보증금 50억을 제외해도 5년 간 50억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꼴. 일각에선 '하루 400건 처방전을 소화하는 약국 금액으로 그 정도면 할 만 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약국 관계자 뿐 아니라 개국을 염두에 둔 관계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다.

이번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되자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2항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따라 입찰을 세차례 진행한 병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병원 바로 앞 약국은 물론 주변 약국도 불안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법률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제20조 3항의 내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하루 400건 정도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에서, 만약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들어선다면 400건 중 90% 가까운 처방전을 소화할 것"이라며 "먼저 큰 금액을 들여 약국을 선점한 문전약국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가 약국 불허 입지임을 밝힌 상황에서, 전전세에 따라 약국이 들어서도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국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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