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원장의 죽음, 현지조사 개선에 결정타"
- 이혜경
- 2016-12-3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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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현지조사 개선 과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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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4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려 개선 회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현지조사 개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현지조사 완화를 명문화 한데는 지난 여름 안산 비뇨기과 A원장의 자살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 5월 A원장은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 추모집회가 열렸으며,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에 참석한 임익강 이사의 일문일답.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 째는 현지조사로 의사회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행정 절차 일 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방문확인 절차를 '제로화' 하겠다는데 포커싱을 두고 힘을 냈다.
-힘든점은 무엇이었나.
회의를 하면서 공단이 어쩔 수 없이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가 없는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방문확인을 통해 파악해야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단의 방문확인을 극히 일부만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결론적으로 방문확인 대신 서면자료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의 경우, 조사관이 친절하더라도 마주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는.
현지조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제안했다. 또한 고의성 없이 이뤄진 부당청구는 감경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1원의 부당청구도 하지 않았던 요양기관에서 갑자기 부당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감경혜택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혜택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토록 했다.
-조사명령서 명문화, 확인서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털어버린다'는 심적 압박이 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깨끗하네?'라며, 현지조사 대상 항목 이외의 항목을 조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조사관이 조사를 했는지 기록하고, 조사명령서 또한 명문화 하도록 했다.
확인서면 부분은 안산 비뇨기과 A원장과 관련된 일이다. 고인의 부인과 면담을 했을 때, A원장이 확인서면을 하고 '알아보고 서명할걸'이라며 마음 아파했다고 했다. 확인서면은 조사관 현장 조사 이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를 해도 양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무적으로 개선했다.
-의협이 요구한 현지조사 개선안의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 배경은.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작고 이유를 강력히 어필했다. 그리고, 복지부와 맨투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다각적인 사이드 채널을 이용했다. 모든 면에서 다면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씩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꺼번에 개선할 점을 이야기 했다. 정부가 어느 선까지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했는데 의료계는 거부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이 수용되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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