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살로 촉발된 현지조사 개선…의협 생각은?
- 이혜경
- 2016-12-29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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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 "사전통지제 도입·지침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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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은 29일 오후 2시 기자브리핑을 갖고 "대회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정감사, 의정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며 "제한적이나마 현지조사 사전 통지제의 도입이나 지침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장조사 지침 개정안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및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기관 선정이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선은 지난 7월 3일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의협은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관련 의료단체 간담회를 졌는데, 한 달 이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추회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안산 회원님의 애통한 사건처럼 불합리한 현지조사가 지속되는 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7월 21일 의협은 심평원과 안산 의사 자살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 및 대책을 논의했고, 현지조사 계획 사전 통보, 조력권 보장, 현지조사 거부 권한 부여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8월 23일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 개선 회의를 열었고, 의협은 9월 2일 추가 의견을 송부했고, 11월 29일 각 직역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추 회장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의사의 의권과 요양기관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방식이 처벌과 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현지조사제도 개선은 뜻을 같이한 의료계와 회원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측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요양기관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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