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건(약) 좀 맡아줘요"…도매업계 위수탁 활발
- 정혜진
- 2017-01-0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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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사, 관리약사 고용하랴 위탁사 모시랴 바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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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의약품의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도매상(일명 수탁사)은 기존의 도매업무관리자 외에 한 명 이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이 30일부터 시행되며 달라진 풍경이다.
위탁사는 관리약사 고용 의무가 면제된 대신, 수탁사는 기존에 두었던 1명의 관리약사 외 추가로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무엇보다 약사 고용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 지역에 물류센터를 가진 한 유통업체는 "법이 개정된 후에도 잠잠했지만 12월 한달 동안은 물류를 위탁하겠다는 업체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며 "문의했던 업체들과 1월부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업체도 2017년 1월이 되면서 서둘러 약사를 1명 더 고용했다. 협회도 29일 관보에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표된 직후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약사 고용을 안내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말연시 업체들도 분주한 때라 놓칠 수 있는 만큼, 협회가 문자메시지와 공문 등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수탁 업체들 역시 바빠졌다. 약사 고용 뿐 아니라 물류 위수탁이 더 활성화될 상황인 만큼 홍보 등으로 위탁사 모시기에 나섰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를 확보했거나 조만간 물류센터를 완공하는 도매업체들이 위탁사 모시기에 적극적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창고를 가졌던 업체가 이를 처분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신규 업체들이 달라진 위수탁 약사고용 제도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수탁 규제가 풀렸다 해서 수탁사가 더 활발히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일련번호제도 때문"이라며 "7월부터 시행될 일련번호 제도를 생각하면 물류 위탁은 '다다익선'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위탁사들이 난립할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KGSP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핵심은 위탁사 및 비회원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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