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약국 있는데, 다른 약국 지분투자' 이중개설 해당
- 정혜진
- 2017-01-07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종식 변호사, 복지부 답변 토대로 법리 해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자기 약국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약국에 지분을 투자한 약사와 투자를 받은 약사, 둘 다 '약국 이중 개설'에 해당한다고 변호사 해석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리 해석을 6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약국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질의가 있으며 그때 마다 자신은 '복지부의 법리해석집을 토대로, 안된다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급여를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우 변호사는 의료법을 언급하며 같은 법조항이 있으며,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를 전제함에 지분 투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1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우 변호사는 "지분 투자를 통해 약국을 동업한다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약사이기 때문에 '면허대여'가 아니다, 합법이다 생각하는데, 이는 불가하다"며 "이런 법 해석을 통해 지분 투자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3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8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9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10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