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품 잘 팔아도 힘들다"…재계약 땐 더 열악
- 가인호
- 2017-01-11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사, 코프로모션 성과내도 불리한 조건 제시 빈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빈번한 품목회수는 물론, 판매 목표량 한정, 공동판촉 품목에 대한 저조한 마진 제시 등은 국내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도입품목 계약기간 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시장에 안착시켰다면 재계약 조건은 좋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국내사들의 속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과 대형 도입품목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할 때 조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로모션을 통해 품목을 성장시켰다면 판매 마진 인상 등 계약조건을 완화해 주는 게 보통이지만, 다국적사와 협업은 이런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 한 CEO는 "도입품목 재 계약 시 오리지널사에서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해 회사에서 제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 제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더 나쁜 조건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내사들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 CEO는 "코프로모션 계약 당사자가 바뀔 때마다 조건은 더 나빠진다고 보면 틀림없다"며 "그렇지만 계약만료가 가까워지면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 확보를 위해 뛰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코프로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마진 조건"이라며 "국내사에서 영업비와 판촉비를 다 쓰고 라이선스 비용도 지불하면 수익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간 보다 전향적인 '동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현실과 부합되는 마진조건 제시는 물론 다국적사에서 영업사원 디테일 교육과 국내사들의 영업스타일까지 관리하는 부문 등 지나친 개입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들은 다국적사의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조건으로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제한, 최소구매량 한정, 제네릭 진입금지 등을 꼽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4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5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6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7"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8'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9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10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