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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이상해" 1회용 점안제 고시 열흘…여전히 혼선

  • 강혜경
  • 2024-12-09 16:22:56
  • 현장에서 360-1-1, 0.17-6-10 등 처방 잇따라
  • 복지부 "1회 투여량, 1일 투여량, 총투여일수 기재…향후 DUR 점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용 기준이 이달부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열흘 넘게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확인된 소수의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1일 6관 이내 적정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360-1-1', '0.17-6-10'과 같은 방식의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 처방 방식이 지금까지 고수되거나, 처방량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소수점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자 고시 이후 열흘 가량 제도 개선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처방 변경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과 인근 A약사는 "의사들 조차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6-1-30', '30-1-1', '0.17-6-10' 같은 처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3~4건은 처방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청구프로그램에서 '일일 투여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기는 하지만, 여전히 처방은 '60-1-1'로 나오고 있다. 12월 처방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처방시 1회 실투약하는 관수를 기재하고, 1일투여량(횟수)에는 하루 6관 이내로, 총투여일수에는 실투약 일수를 정확히 기재해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가령 카이닉스점안액 0.5ml/관을 1회 1관, 1일 2관, 60일간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에 '1', 1일투여량(횟수)에 '2', 총투여일수에 '60'이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중복처방의 DUR점검 및 1일 투약량의 전산점검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이를 통해 처방기간 내 중복처방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하루 6관 급여 적용 기준이 시행된 이후 한 달치 처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약사는 "종전의 경우 '1-1-30', '1-2-30' 같은 처방이 보통이었다면, 1일 투여량을 6으로 늘린 뒤 투약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12월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이 일부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등의 SNS상 홍보물로 인해 오인 사례 역시 빚어졌다고 약국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중복 처방·조제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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