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화된 복약지도문…더 많은 정보 요구하는 환자
- 김지은
- 2017-02-1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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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약 봉투에 그림·효능 넣어달라"…복지부 "취지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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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봉투나 별도 복약지도문을 활용하는 약국이 늘면서 추가적인 서면 복약지도를 바라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약봉투에 처방약의 그림, 효능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를 직접 첨부하며 긍정적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약봉투에 약에 대한 설명과 효능 효과 등이 추가되면 환자는 귀가 후에도 약에 대한 인지가 쉬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의 부작용,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이후 지속되는 추가 서면 복약지도 요구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한편, 제안 취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 민원에 대해 "현재 일부 약국에선 자율적으로 약 봉투 겉면에 조제한 약의 명칭과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제안과 같이 모든 약국이 의무 시행토록 하기 위해선 비용, 편익 비교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시 제안의 취지가 반영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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