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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서영석 의원 사무소를 왜" 한의사단체 반발

  • 강혜경
  • 2025-10-24 10:34:26
  • "사익 위해 국민 무시, 국회의원 겁박…오만방자 행태"
  • 한의사 X-레이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속 입법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저지하는 의사단체가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벌인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의협이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며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X-레이 사용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번번히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과전문대학원에서 X-레이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양의계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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