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허위 지하철 의료광고…환자안전 뒷전
- 노병철
- 2017-02-2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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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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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의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카드로 정리해 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기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결정을 내린 상태며, 국회를 비롯한 유관 직능단체는 법의 실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 보시죠.
[1번 카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07년 4월 환자의 진료 안전권을 위해 복지부 위탁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심의해 왔습니다.
[2번 카드] 그러던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번 카드] 헌재의 이 같은 판단 이후 지하철에 실리는 제약/의료 광고는 2015년 4천 692건에서 2016년 7천 454건으로 1.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4번 카드]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담은 의료법 56조의 핵심은 심의기구를 두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최대한 차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5번 카드] 56조의 주요 내용은 치료효과를 보장 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상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시술 장면의 직접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 누락 광고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카드] 그렇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실상 무력화 된 현시점의 상황은 어떨까요? 데일리팜은 지하철 1/2/3호선에 실린 병의원 광고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7번 카드] 20여개의 의료광고 중 1건만 '심의필과 심의번호'를 게재,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번 카드]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광고 문구도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비염/코골이 치료 세계 최초 발명기술특허 획득 *우리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진다 *수술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9번 카드] 국내외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등을 내세워 홍보하거나 의료진의 각종 방송출연이나 수상 이력 등을 어필해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10번 카드] 반면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방송/인쇄매체 광고를 타게끔 돼 있습니다.
[11번 카드] 제약협회의 한 광고심의위원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그리고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직능단체 심의위를 구성해 1차 심의를 거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선별하는 것이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2번 카드]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위반 사실의 중지 및 공표, 정정광고,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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