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위해의료기 자동차단시스템 가동"
- 이정환
- 2017-03-13 0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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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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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위해의료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 제조번호, 업체명 등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 안내와 함께 결재가 차단됐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돼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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