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4-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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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가족 교부허용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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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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