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2005년 7월1일 - 12월31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25일(수요일)입니다.
개설약사님들께서는 200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설약사님 약국사업장이 간이과세자대상인지 또는 일반과세자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신고시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의 일반, 전문 구분 기재요령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의약품(부가가치세 과세분), 전문의약품(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의약품이 처방조제에 쓰이는 경우 실질에 따라 처방조제의약품인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의약품인 위장약이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하므로 매입금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매약매출액도 적어 지고 따라서 납부세액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임차료, 쎄콤이용료, 프로그램사용료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그 금액이 작고 매약매출액비율이 작은 경우 그 전액을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분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카드단말기 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카드사별로 집계를 팩스로 알려주므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낱장을 전부 모으는 경우 분실에 따른 집계액의 부정확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단말기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처방조제매출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기재요령
처방조제매출액(면세수입금액)의 경우 처방조제일 기준(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일 기준이 아님)으로 상반기 과세기간동안의 약값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건강보험 금액, 의료보호 금액, 산재보험 금액, 자동차 보험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금액의 경우에는 과표가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처방조제매출금액에서 전부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제외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약값이 재고로 누적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고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iraetax@hanmail.net
전화 : 02)566-0441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2006년 1월 25일(수요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5년 7월 1일 - 12월 31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12월 31일,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10월1일 - 12월 31일)
2.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의료보호 처방
조제금액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약국전산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 청구액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카드단말기회사에서 알려줌)
5)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현금영수증 매출액(국세청에서 조회가능)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고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iraetax@hanmail.net
전화 : 02)566-0441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약국을 1월중으로폐업하고 다른 구에서 3월정도에 개업하려고합니다.
보건소는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는 휴업 신고를 하고 다시 다른 구에서 재개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서에 휴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보험료 등 기타 세금을 계속내야할 것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아님 폐업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2.
그리고 새로 약국을 오픈할때 집기,인테리어 를 모두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3.
새로 오픈 할 곳이 분양을 받은 곳인데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곳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부가세도 중도금에 맞춰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건 버리는 돈인가요? 금액이 커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물어보는데 잘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제하면서 약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이중으로 공제되는데 이중공제 금지되었다가 그냥 다시 이중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2006년도에 환자분이 다시 바뀐다면서 그러던데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못받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야 개설약사라 상관이 없지만 가끔 민감하게 물어보는 환자가 있는데
세무지식은 꽝이라 여쭈어 봅니다.
환자분이 물어보는데 잘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조제하면서 약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이중으로 공제되는데 이중공제 금지되었다가 그냥 다시 이중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2006년도에 환자분이 다시 바뀐다면서 그러던데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못받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야 개설약사라 상관이 없지만 가끔 민감하게 물어보는 환자가 있는데
세무지식은 꽝이라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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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금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이중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시기를 1년 유예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개정돼 그 이전에 지급된 의료비의 경우 영수증 결제유형(현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분표시가 곤란해 의료비에 대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국세청의 현재 전산능력도 올해 의료비 중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분 내역을 구분해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환자분께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중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아니구요.. 세무신고시에 비급여도 신고해야하는지요 일반 매약이아닌
비급여 처방금액인데 그냥 조제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아니구요.. 세무신고시에 비급여도 신고해야하는지요 일반 매약이아닌
비급여 처방금액인데 그냥 조제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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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비급여 처방금액은 보험공단등에 청구되는 보험처방조제금액이외 비보험처방조제금액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매약매출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비보험 조제매출인 것입니다.
비보험조제매출은 보험조제처방금액처럼 양성화 되지는 않으나 조제매출로 잡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미미하다면 보험조제처방금액만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셔도 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매출원가와 재고약관리측면에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5년3월약국을인수하였습니다
시설권리금을주고 인수를 받았는데 세금혜택을 보려면 필요한서류가무엇이
있어야하나요
어떤종류의 세금에 대해 혜택을 볼수있나요
감사합니다
2005년3월약국을인수하였습니다
시설권리금을주고 인수를 받았는데 세금혜택을 보려면 필요한서류가무엇이
있어야하나요
어떤종류의 세금에 대해 혜택을 볼수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거액인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갖추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양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한 후에 그 권리금을 그대로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하시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대방, 즉 그 권리금을 받은 약사님에게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인수받은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약국인수시 권리금중 시설자산 성격으로 일부분만을 반영시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기재하시고 나머지 미반영된 권리금은 비공식적 지출로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지급하신 권리금전부를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권리금 형식으로 기재하시고자 한다면 인수약사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신고시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감가상각형식으로 비용처리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 세금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상의하셔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거액의 권리금에 대하여 양수도 약사님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지출되도록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중고차 구입도 약국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 구입도 약국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물론입니다. 세법상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고차 구입을 하였다는 증거자료, 예를들면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자동자등록증, 자동차 취득세 영수증등이 있고 그 중고차가 개국약사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구입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가 근무약사로 있을 때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받았었는데 약국을 개국하니까 소득세 신고시 이런 것들을 공제못받는 다고하네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 그럼 개국약사가 소득공제받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제가 근무약사로 있을 때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받았었는데 약국을 개국하니까 소득세 신고시 이런 것들을 공제못받는 다고하네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 그럼 개국약사가 소득공제받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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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크게 개국약사님과 같은 개인사업자와 근무약사님과 같은 근로소득자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개국약사님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등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고 물적공제중에는 기부금공제 및 조특법상의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등의 물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비하여 근무약사님과 같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본인공제, 배우자공제등 모든 인적공제 및 모든 물적공제, 즉,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및 조특법상의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모님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해 주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제 막내동생이 대학4학년(내년 2월졸업예정자)인데 11월 29일로 취업을 하여서
몇일전 월급을 받았습니다.(200만원 조금 넘게)
이런 경우 막내동생이 낸 대학등록금과 의료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도 될것 같고 안될 것 같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해 주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제 막내동생이 대학4학년(내년 2월졸업예정자)인데 11월 29일로 취업을 하여서
몇일전 월급을 받았습니다.(200만원 조금 넘게)
이런 경우 막내동생이 낸 대학등록금과 의료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도 될것 같고 안될 것 같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기본요건이 본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그 기본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00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 수입금액(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따라서 막내동생이 올 한해에 월급으로 200만원 조금넘게 받았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기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관련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일정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에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0월에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세금이나 서류 부분을 통 모르겠습니다 ..
일년에 약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나..제출 월..
이런 것들좀 포괄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10월에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세금이나 서류 부분을 통 모르겠습니다 ..
일년에 약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나..제출 월..
이런 것들좀 포괄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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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및 4대보험기관에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인건비 신고, 4대보험신고등을 위해 각종 서류가 들어갑니다.
만약 약국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기본으로 기장하여 신고 하는 경우와 소규모 약국이어서 세무사 사무실 이용없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세무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모든 서류나 서식들이 있을 것이고 약국에서는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모은 것, 신용카드 매출액, 간이영수증 증빙 모은 것, 약국 전산프로그램 EDI 조제매출내역, 약국직원 주민등록등본등 기초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데 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약국 전산프로그램 EDI 조제매출내역이 필요하고 약국직원의 매달 월급에 대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하여는 약국직원 주민등록등본 및 급여액, 정규직 일용직 여부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으므로 약국직원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장애인 수첩등)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준비해야 하며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등 각종 물적공제를 위하여 해당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는 상기 언급한 부가세 신고,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한 각종 서류 및 신고서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개국약사님의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등을 준비해야 하며 기부금공제, 각종 연금공제등 위한 각종 영수증등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혼자 하시거나 약사회등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상기 언급한 자료중에서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약국직원의 인건비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을 수 있겠고 그 이외에는 동일 합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시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종 신고서식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그 서식에 기해아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