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바꿀려구 하는데 리스와 할부중 어떤게 나을까요?
우리같은 사업자도 리스로 구입할경우 절세효과가 있나요?
세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차를 바꿀려구 하는데 리스와 할부중 어떤게 나을까요?
우리같은 사업자도 리스로 구입할경우 절세효과가 있나요?
세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는 것과 할부로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과는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가 리스회사에 있는 것이나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가 구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자의 다른 재산이 많아서 세무조사 선정시 사전 재산상태 파악등에 불리한 사유가 된다면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이 3년정도이고 그 기간에 매달 정액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용처리되고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취득가액을 감가상각하여 비용계상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5년정도의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계상기간이 리스의 경우가 짧아서 비용계상금액이 일반적으로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많아 소득세 신고시 비용계상면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이외에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부 구입시의 취득세, 등록세등 구입비용이 없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유리한 점은 어차피 리스비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기간이 지나면 다른 자동차를 다시 리스할 수 있는 등 차량 이용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설명드린 리스구입시의 장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계상시의 절세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자동차 구입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동차 구입시의 현금흐름, 매출액과 비용등 소득세 신고시의 각자 개별적인 상황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5년 2월 10일경 4년간 하던 약국을 페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하였구요
그리고 한 다섯달 정도 근무약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년 영업을 제대로 할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백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오십만원정도를 세무사비로 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열흘정도만 영업을 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하게되면 세무사 비용도 1년치 비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 2월 10일경 4년간 하던 약국을 페업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하였구요
그리고 한 다섯달 정도 근무약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년 영업을 제대로 할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한 백만원 정도를 환급받고 오십만원정도를 세무사비로 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열흘정도만 영업을 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하게되면 세무사 비용도 1년치 비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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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거주자 개인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 2월10일까지의 약국에서 발생한 약국의 사업소득과 다섯달 정도 근무한 약국의 근무약사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비용은 기장료의 경우 매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득세 조정료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소득세 신고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부로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각종 영수증들도 제출하는 것인지요...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부로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각종 영수증들도 제출하는 것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각종 영수증등 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프로그램에 모든 증빙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등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입력하고 그 합계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각종 영수증등 증빙은 근거자료로서 보관만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조제결제시 현금과 카드를 사용합니다.
팜2000이나 앳팜(약국프로그램)등에서 조제와 카드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저장해야하는지요?
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사용액을 구분해야 하는가요?
구분한다면,약국에서 업무량이 엄청 난데요...
카드매출시 매출전표상에만 기재하면 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이 조제결제시 현금과 카드를 사용합니다.
팜2000이나 앳팜(약국프로그램)등에서 조제와 카드 매출을 따로 구분해서
저장해야하는지요?
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사용액을 구분해야 하는가요?
구분한다면,약국에서 업무량이 엄청 난데요...
카드매출시 매출전표상에만 기재하면 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지난번에 올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매약, 조제 구분은 ? - 세법이론과 현실사이
약국에서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수수시, 또는 일반약 판매시 신용카드매출로 결제할 수가 있으며 1회내방시 5,000원이상의 현금 구입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시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매약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기재없이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과세분, 면세분 구분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이론 및 세법규정에 충실하려면 환자 한분 한분 현금영수증 발행시나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인 매약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액을 파악하여 구분기재(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 입력) 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입력)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분 결제방법은 알지만 처방조제환자가 한번에 몰리는 약국등 시간적으로 구분 파악하여 결제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매약매출)과 면세분 매출(조제매출)을 구분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구분입력)할 수 있으나 대형약국등 한번에 처방조제환자가 수십명 기다리는 경우, 나이가 드신 약사님이나 결제방법을 모르는 약국직원이 있어 이를 일일이 구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등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법상 이론과 현실적 문제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매출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 결제(또는 약국전산프로그램상 구분입력)할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하면 되는 것이고 준비나 여유가 없는 약국에서는 이를 구분기재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않되면 세무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겠지요.
관할 세무서의 경우도 세법상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세무공무원도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칩니다. 요즈음에는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구분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경우 과세분 매출액과 면세분 매출액 비율등 합리적으로 구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약국을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법인의 경우 자동차 과태료 영수증을
비용처리 할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황사가 심한 가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법인의 경우 자동차 과태료 영수증을
비용처리 할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요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럼 황사가 심한 가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세법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나 개국약사님 같은 개인사업자나 모두 자동차 과태료와 같은 벌금성격의 지출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체크가 안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어떤 계기로 자동차 과태료를 비용처리한 것이 체크가 되면 과태료 만큼 필요경비불산입(비용불인정)되어 고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자수할 필요는 없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소규모 약국 (기준경비율신고)을 운영하는 약사(1인)으로써 일용직 알바생을 전산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일용직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잘 아는 동생이라 바쁠때 만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바쁠때만 부르기 때문에 시간당 1만원씩을 주고 있지요. 물론 약국이 바쁘더라도 동생이 다른 일이 있을때는 부를수가 없고 또한 잘 아는 처지고 일도 아주 잘해 임금도 조금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세무사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1월달 18일 동안 총78시간 일을 하여 78만원 + 20만원 (설 보너스) = 98만원
2월달 19일 동안 총 77시간 일을 하여 77만원 + 3만원 (보너스) = 80만원
3월달 20일 동안 총 75시간 일을 하여 75만원 + 5만원 (보너스) = 80만원
4월달 19일 동안 총 79시간 일을 하여 79만원 + 11만원 (보너스) = 90만원 --> 추정치
위 내용을 볼 때 상황에 따라 매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보너스는 너무나 일을 잘하고, 그달 매출이 그나마 좋으면 조금 신경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신고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즘 4대보험공단에서 사업장확인서 (근로자 유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상기내용처럼 일용직에 지불했는데,
1. 국세청/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좀더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2.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과거 반기별로 신고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7월, 1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이상근무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 4개월 연속이더라도 만약 월 평균 77시간으로 직장가입이 제외되겠지요?
4. 일용직 알바생은 그동안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다가, 고용주가 인건비신고를 위해 예를들어 월평균 87만원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일용직도 소득파악이 되어 비록 직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소득의 원칙에 따라 일용근무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8%),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되겠지요?
5. 역으로 생각한다면, 월 80시간 이하에서 일용직입장에서 그돈 납부하면서까지 일은 않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번다고...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사업주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수령금액은 같게 원할것이고, 제출에 의한 일용직 부담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게 하겠지요)
6. 국세청 우편물을 보면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 목적이 근로소득지원세제 시행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동안 소득 노출이 없었던 월 80시간 이하 직장가입자 제외되는 일용직까지 소득파악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더 걷기위한 수단으로만 보여집니다. 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7.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4대보험을 부담해가면서 인건비신고를 하는게 나은지 or 4대보험 부담없이 차라리 종소세 세금을 더 내는게 나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뜻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님이 더 전문가이시니...
소규모 약국 (기준경비율신고)을 운영하는 약사(1인)으로써 일용직 알바생을 전산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일 일용직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잘 아는 동생이라 바쁠때 만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바쁠때만 부르기 때문에 시간당 1만원씩을 주고 있지요. 물론 약국이 바쁘더라도 동생이 다른 일이 있을때는 부를수가 없고 또한 잘 아는 처지고 일도 아주 잘해 임금도 조금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세무사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1월달 18일 동안 총78시간 일을 하여 78만원 + 20만원 (설 보너스) = 98만원
2월달 19일 동안 총 77시간 일을 하여 77만원 + 3만원 (보너스) = 80만원
3월달 20일 동안 총 75시간 일을 하여 75만원 + 5만원 (보너스) = 80만원
4월달 19일 동안 총 79시간 일을 하여 79만원 + 11만원 (보너스) = 90만원 --> 추정치
위 내용을 볼 때 상황에 따라 매일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보너스는 너무나 일을 잘하고, 그달 매출이 그나마 좋으면 조금 신경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세무서신고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즘 4대보험공단에서 사업장확인서 (근로자 유무)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상기내용처럼 일용직에 지불했는데,
1. 국세청/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좀더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1)
세법과 4대보험기관의 관련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월근무시간이나 월임금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주로 부터 3월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고 정규직으로 보고 있으나 4대보험기관의 관련법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1개월이상 월8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동일한 고용주에게 4개월 계속하여 월 8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납부가 없는 일용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차이로 인하여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즉, 상기의 조건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정규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4대보험기관과의 연계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 과거 반기별로 신고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7월, 1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2)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그것대로 분기별로 신고해야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그것대로 반기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1개월이상근무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80시간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라고 하는데, 4개월 연속이더라도 만약 월 평균 77시간으로 직장가입이 제외되겠지요?
(답변3)
그렇습니다만 세법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월근무시간 및 임금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정규직으로 보는 경우 4대보험기관의 일용직 대상제외자 적용과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4. 일용직 알바생은 그동안 소득이 노출이 되지 않다가, 고용주가 인건비신고를 위해 예를들어 월평균 87만원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일용직도 소득파악이 되어 비록 직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소득의 원칙에 따라 일용근무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8%),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되겠지요?
(답변4)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로 인한 4대보험재정의 충실화인 것입니다.
5. 역으로 생각한다면, 월 80시간 이하에서 일용직입장에서 그돈 납부하면서까지 일은 않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번다고...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사업주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수령금액은 같게 원할것이고, 제출에 의한 일용직 부담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지게 하겠지요)
(답변5)
동의합니다.
6. 국세청 우편물을 보면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 목적이 근로소득지원세제 시행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동안 소득 노출이 없었던 월 80시간 이하 직장가입자 제외되는 일용직까지 소득파악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더 걷기위한 수단으로만 보여집니다. 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6)
정부의 직접적이고 당면과제는 일용직 4대보험료의 추가징수를 통한 4대보험 재정충실화 목적입니다.
7. 마지막으로, 종업원의 4대보험을 부담해가면서 인건비신고를 하는게 나은지 or 4대보험 부담없이 차라리 종소세 세금을 더 내는게 나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뜻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님이 더 전문가이시니...
(답변7)
각각의 약국의 매출규모,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약국별 비용상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약국마다 어떤 것이 나은 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가세 신고하는데 어지럽네요
조제매출일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내역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조제매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했을때는 어찌되는건가요??
매출신고할때 공단에서 받은 청구내역대로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조제카드매출도 신용카드로해서 매출로 신고를 했어요 둘다
그럼 매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되는 조제매출일경우에는 매출이 공단거랑 신용카드랑 두번 잡히는거 아닌가요??
저번 부가세신고때는 공단에서 받은거 면세수입으로 다 신고하고 신용카드도 별도로 카드사에서 받은거대로 매약하고 조제하고 각각 다 신고했더든요 잘못한건가요?
틀림 안돼는데... 그래서 한번더 제가 일하는것좀 확인해주세요
매출은 건강보험공단 보험과 보호 면세수입으로 신고하고 카드매출도 매약, 조제 신고하고, 현금영수증도 매약,조제 신고하고 그냥 일반 매약 현금매출을 총 더해서 매출 신고 하면 되고 문의했던 조제부분 카드매출만 중복여부만 확인하면 될거같아요
매입은 전문하고 일반약 구분하고 안분만 하면 되는거죠??
그럼 수고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는데 어지럽네요
조제매출일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된내역으로 신고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조제매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했을때는 어찌되는건가요??
매출신고할때 공단에서 받은 청구내역대로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조제카드매출도 신용카드로해서 매출로 신고를 했어요 둘다
그럼 매약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되는 조제매출일경우에는 매출이 공단거랑 신용카드랑 두번 잡히는거 아닌가요??
저번 부가세신고때는 공단에서 받은거 면세수입으로 다 신고하고 신용카드도 별도로 카드사에서 받은거대로 매약하고 조제하고 각각 다 신고했더든요 잘못한건가요?
틀림 안돼는데... 그래서 한번더 제가 일하는것좀 확인해주세요
매출은 건강보험공단 보험과 보호 면세수입으로 신고하고 카드매출도 매약, 조제 신고하고, 현금영수증도 매약,조제 신고하고 그냥 일반 매약 현금매출을 총 더해서 매출 신고 하면 되고 문의했던 조제부분 카드매출만 중복여부만 확인하면 될거같아요
매입은 전문하고 일반약 구분하고 안분만 하면 되는거죠??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약국의 매출은 처방조제매출(부가세 면세분)과 매약매출(부가세 과세분)로 구분되어지며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도 처방조제매출분과 매약매출분으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처방조제매출분은 이론적으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 한도이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분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끊기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처방조제매출분(그 중에서 본인부담분)중에 처방조제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있는 것이므로 두번 잡힌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조제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추가로 또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부분은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은 공제받지않는 매입세액으로, 그리고 나머지 임차료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4년도에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판매장려금내역을 정리하는데 일괄적으로 2005년도 판매장려금내역서가 날라온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1년간 장려금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고용 내역서가 날라오지 않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약국에 입장에선 소득세인데 그 금액이 작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내역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특정 양식이 없으므로 다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약사 직원의 말로 어떤 약국에선 일부러 장려금 내역을 서로 누락시킨다고도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판매장려금내역을 정리하는데 일괄적으로 2005년도 판매장려금내역서가 날라온 제약사가 있는가 하면 1년간 장려금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고용 내역서가 날라오지 않은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약국에 입장에선 소득세인데 그 금액이 작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내역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특정 양식이 없으므로 다 적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약사 직원의 말로 어떤 약국에선 일부러 장려금 내역을 서로 누락시킨다고도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약회사,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은 약국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세무 신고용으로 기재된 서식으로 보내오는 판매장려금은 의약품 세금계산서처럼 공적인 서류이고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무 신고용 서식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할 필요는 없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물어보아서 혹시 세무신고용 내역서를 발행은 했지만 분실한 것인 지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