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본인이 조제하고...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하나요?
그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원하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부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들이랑 분리되어있는분인데...조제하고 아들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매출이 신고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 민원상담은 무조건 끊어주라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본인거가 안닌거도 현금을 내서 하면 된다면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조제하고...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어야 하나요?
그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원하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부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들이랑 분리되어있는분인데...조제하고 아들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하는데...
그럼 이중으로 매출이 신고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 민원상담은 무조건 끊어주라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본인거가 안닌거도 현금을 내서 하면 된다면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한거 같은데
---------------------------답변--------------------------
예를들어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전 끊어서 약국에서 조제약 구입시 애기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애기 엄마 또는 애기 아빠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겠지요.
문제는 애기가 아닌 성인의 경우 본인 처방전으로 조제약 구입시 다른 제 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경우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나 또는 세법이론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의 환자에 대한 써비스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수 있겠고 본인 처방전 조제약 구입시 다른 제 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끊는 사람이 실제 많지 않다면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경우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하셔도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월초에 약국을개설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약매출이 연4800만이 안될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약매출이 연4800만이 안되면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것보다
세무상 유리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초에 약국을개설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약매출이 연4800만이 안될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약매출이 연4800만이 안되면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것보다
세무상 유리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첫 과세기간(금년 2월초~6월30까지)동안 부가세 신고서상 매약매출금액의 연환산액(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미만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변경되며 올 12월에 과세유형 변경통지문이 세무서에서 발송됩니다.
물론 과세유형 변경통지시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으나 개국후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은 상황등 간이과세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조제위주의 약국이거나 매약매출신고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부담면에서 유리한 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과 관련없는 세무상담입니다.
저의남편은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은 3명인데(노모, 아들, 딸) 가족에 대한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국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수입이 높은 쪽에서 가족공제를 받는편이
유리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와 남편은 해야합니다.
남편의 임대료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중 자녀2명을 공제대상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임대료가 4000만원이하인데 세금은 다시 어느정도 추가부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약국과 관련없는 세무상담입니다.
저의남편은 공무원입니다.
남편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은 3명인데(노모, 아들, 딸) 가족에 대한 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국사업자이기 때문에 연수입이 높은 쪽에서 가족공제를 받는편이
유리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와 남편은 해야합니다.
남편의 임대료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중 자녀2명을 공제대상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임대료가 4000만원이하인데 세금은 다시 어느정도 추가부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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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임대료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중 자녀2명을 공제대상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1)
가능합니다. 남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무원인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상가의 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로 자녀 2명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2)
자녀의 학원비 및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합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임대료가 4000만원이하인데 세금은 다시 어느정도 추가부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무원의 근로소득금액과 상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 자체만으로 세금이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지를 알 수가 없고 근로소득금액을 알아야 소득금액 합산시 소득금액 누진세율적용구간을 파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추가부담세액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탁 드려요
포괄 양수도 계약서 한부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메일로 양식이 아직 도착이 안되었네요
부탁 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성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꾸벅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조제약과 매약 전부에 대한 마진율...을 언급하던데요..
조제약에 대한 마진율이 있나요? 그분들이 잘못 아는것은 아닌지(면세와 과세를 혼동
하는것은 아닌지)
조제약의 조제행위에 대한 수입(물론,약값제외)은 매약의 마진율에 따라 나온 마진과 합산하여
종소세를 계산하는걸로 아는데요.
감사합니다.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할 예정인 약사입니다.
분양가는 6억입니다. 그런데 조제 전문 약국이라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3600만원)를 거의 환급 못받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 남편(현 공무원임) 명의로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3600만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갈텐데요...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을 크게하고 임대료는 최대한 적게 (가능하다면 전세로)
책정해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세 4억 정도로요..
만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리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아예 분양가의
40%(2억4천)로 하면 (분양가의 40%는 상가담보 대출로 분양받음)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6억짜리 상가를 2억4천 대출받아 분양받고,
제가 전세 2억4천에 임대로 들어가면, 남편의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없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없어지는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할 예정인 약사입니다.
분양가는 6억입니다. 그런데 조제 전문 약국이라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3600만원)를 거의 환급 못받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 남편(현 공무원임) 명의로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가 임차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3600만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남편의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갈텐데요...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을 크게하고 임대료는 최대한 적게 (가능하다면 전세로)
책정해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세 4억 정도로요..
만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리도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전세보증금을 아예 분양가의
40%(2억4천)로 하면 (분양가의 40%는 상가담보 대출로 분양받음)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정리하자면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6억짜리 상가를 2억4천 대출받아 분양받고,
제가 전세 2억4천에 임대로 들어가면, 남편의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없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없어지는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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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형식적으로 보면 남편명의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배우자이신 약사님에게 약국임대를 내는 형식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할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월세없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를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면 조사하겠지요.
만약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문제(즉, 시가에의하여 실질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므로)가 제기 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약사님이 약사님의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남편분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계좌이체를 하셔서 실질적인 대가관계의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하여 남편분이 부가세 및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시더라도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던가 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1. 현재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로 약국 개설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게 유리한지, 약국개설 사업
자등록을 추가로 내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3/10 준공이면 계약자가 잔금치른후 세무사에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4월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약국)해도 부가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5월이후로 약국개설을 미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재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로 약국 개설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게 유리한지, 약국개설 사업
자등록을 추가로 내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3/10 준공이면 계약자가 잔금치른후 세무사에서 부가세 환급신고를 4월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약국)해도 부가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5월이후로 약국개설을 미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1.
첫째, 신축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상가가 완공되어 자가로 약국을 개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업종변경하여 약국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지요.
만약 자가로 약국개설시 본인이 임대사업자이면서 본인 명의 약국개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낸다면 임대사업자인 본인이 약국사업자인 본인에게 임대를 내주는 형식이 되므로 않됩니다.
둘째, 물론 현재 임대사업자인 본인이 타인약사 명의의 약국개설사업자등록을 내는 형식으로 임대사업자 본인이 타인약사에게 약국상가를 임대차 형식으로 낼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자가 약국개설이 되어 환급받고있거나 받을 예정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약국영업이 이루지는 차후에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을 합한 총매출액에서 조재매출액 차지하는 비율 만큼 다시 토해내야(재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가개설약국상가의 부가세 환급은 약국의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고 조제매출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의 경우, 즉 타인에게 약국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약국상가 임대자인 본인은 부가세 환급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2.
4/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약국으로 변경해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감사합니다
작년에 아르바이트 몇번 쓴 적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몇번 제출했더니
세무서에서
"2005년 귀속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안내"
라고 날아왔는데요.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로 기준경비율 신고합니다.)
혹시 2006년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일용근로자소득자료를 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아무것도 제출할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일용근로자를 쓴일이 없으므로
2월달까지 아무것도 안내도 되지요?
일용근로자관련사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작년것에 소급되지는 않지요?
작년에 아르바이트 몇번 쓴 적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몇번 제출했더니
세무서에서
"2005년 귀속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안내"
라고 날아왔는데요.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로 기준경비율 신고합니다.)
혹시 2006년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일용근로자소득자료를 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아무것도 제출할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일용근로자를 쓴일이 없으므로
2월달까지 아무것도 안내도 되지요?
일용근로자관련사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작년것에 소급되지는 않지요?
----------------------------답변-----------------------------
2006년부터 발생되는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도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즉, 2006년 발생 귀속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하였다고 하여도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1년간 유예되었으므로 미제출시 금전적,경제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지요.
어찌됐든 약사님께서 물어보신 2005년 귀속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안하셔도 됩니다. 즉, 2006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므로 해당사항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서에서 안내 편지가 왔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궁금한 것이 다음 두가지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등 모든 소득 지급자료제출이라 써있고 2006년 귀속분부터 2007년 2월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은행이자 이런것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정기예금 같은 것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 같던데. 저같은 약국개설자도 은행이자 같은 것에 소득으로 더 잡겠다는 말입니까?
또 모든사업자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이라고 써 있는데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한 것 세무사가 알아서 제출하는 것 같던데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세무서에서 안내 편지가 왔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궁금한 것이 다음 두가지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등 모든 소득 지급자료제출이라 써있고 2006년 귀속분부터 2007년 2월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은행이자 이런것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정기예금 같은 것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 같던데. 저같은 약국개설자도 은행이자 같은 것에 소득으로 더 잡겠다는 말입니까?
또 모든사업자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이라고 써 있는데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세무사에게 기장의뢰한 것 세무사가 알아서 제출하는 것 같던데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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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어떤 내용의 안내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약국개설자이신 약사님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고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도 귀속분 약국의 사업소득에 만약 2005년도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등)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것(조특법상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등)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은행의 이자소득등은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사업소득및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되어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예금원금액이 아닌 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합계액을 말함)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약국의 사업소득이나 기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보통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든사업자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는 데 이는 약국의 경우에 약국근무하고 있는 근무약사, 전산직원등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해드릴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