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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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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중고차 구입시
    A답변 완료
    2006-05-24
    Q중고차 구입시

    중고차를 구입하려합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면 영수증이 없을텐데..
    이럴때는 경비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합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면 영수증이 없을텐데..
    이럴때는 경비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시게 되고 관할 시군구청 및 보험회사에 취득 및 보험료 납부과정에 양도양수자 내역이 있으므로 이런 증빙들을 근거서류로 모아 두시고 자동차 구입금액을 반드시 계좌이체하시어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하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대학병원앞 문전약국인데 소득세신고를...
    A답변 완료
    2006-05-23
    Q대학병원앞 문전약국인데 소득세신고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앞 처방조제위주 약국인데 총약제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조제가 많아서 근무약사도 많이있고 임차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소득세 계산을 하면 얼마 안나와야 하는 데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는 너무 소득률이 낮아 조정을 해야하지 않냐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앞 처방조제위주 약국인데 총약제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조제가 많아서 근무약사도 많이있고 임차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소득세 계산을 하면 얼마 안나와야 하는 데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는 너무 소득률이 낮아 조정을 해야하지 않냐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대학병원앞의 약국은 대부분 처방조제위주 약국이라 매약매출도 많이 없고 약가비율도 85%이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약국들은 인건비 신고금액도 많고 월세도 엄청나서 실제 매출액은 엄청 많은데 실제 모든 비용을 뺀 소득금액은 많지 않아서 실제 소득률도 일반 다른약국에 비하여 아주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약국 거래처를 다수 갖고 있지 않거나 약국 세무 경험이 적은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일반 다른 약국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오히려 소득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약국의 매출과 비용이 모두 실제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실제 소득률로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매출부문과 비용부문 모두를 체크하시고 빠진 것은 없는 지 살펴보시고 모든 부문이 실제라고 판단되면 실제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매출원가가 높은데....
    A답변 완료
    2006-05-18
    Q매출원가가 높은데....

    저희 약국은 준종합병원앞으로 고가의 약들이 많이 처방이되는 약국입니다.2004년 소득신고시 수입금액대 경비비율(매출원가)이 높다고 세무서에서 A유형-개별관리 대상자라고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타 약국에 비해서 약가비중이 월등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액에15%가 소득,85%가 약가로 보시면됩니다.)
    이런경우 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재고량을 늘리라고 하시는데 단지 재고량을 늘려2005년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문전 약국들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세무서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약국은 준종합병원앞으로 고가의 약들이 많이 처방이되는 약국입니다.2004년 소득신고시 수입금액대 경비비율(매출원가)이 높다고 세무서에서 A유형-개별관리 대상자라고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타 약국에 비해서 약가비중이 월등이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매출액에15%가 소득,85%가 약가로 보시면됩니다.)
    이런경우 아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재고량을 늘리라고 하시는데 단지 재고량을 늘려2005년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 문전 약국들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세무서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거의 100% 양성화되는 객관적인 수치로 처방조제매출액과 약값(매출원가)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가 실제매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식대등 다른 비용역시 실제지출을 반영했다면 실제 소득율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등은 처방조제약가 비율이 85% 그 이상으로 다른약국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임차료도 월등히 많고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등이 많아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과는 큰 차이가 있는 종합병원등의 문전약국을 다른 동네약국과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세무공무원들도 상기와 같은 문전약국의 특성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매출부문과 비용부문 모두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소득률은 많이 낮은 데 소득세 신고시 걱정이 되어 신고 소득률을 높이면 문전약국은 매출규모가 크므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러나 매출부문, 비용부문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무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때 신고요령은?
    A답변 완료
    2006-05-17
    Q근무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때 신고요령은?

    작년8월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11월에 개업하였습니다.
    근무소득은 2000만원이구요..사업소득은 조제료400만원 일반매약 200만원(총수익)정도 됩니다.(매입은 많지만-2500만원정도- 재고가 많아 실제 소득입니다.총매입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공제와 사업자 공제가 다르던데.. 공제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몇번해봐서 방법은 아는데 사업소득을 어떻게 합산하고 서식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액수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 제가 직접하려구요..
    사업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경비지출이 필요할까요(개업비용1500만원)? 아님 증빙없이 그냥 단순경비율인가?로 신고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작년8월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11월에 개업하였습니다.
    근무소득은 2000만원이구요..사업소득은 조제료400만원 일반매약 200만원(총수익)정도 됩니다.(매입은 많지만-2500만원정도- 재고가 많아 실제 소득입니다.총매입액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공제와 사업자 공제가 다르던데.. 공제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몇번해봐서 방법은 아는데 사업소득을 어떻게 합산하고 서식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액수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다면 제가 직접하려구요..
    사업소득이 얼마 안되는데.. 경비지출이 필요할까요(개업비용1500만원)? 아님 증빙없이 그냥 단순경비율인가?로 신고해도 되는지...감사합니다..

    ----------------------------답변---------------------------------
    작년 8월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작년 11월에 약국개업을 하셨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무약사의 근로소득과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약국을 개국하셨기 때문에 큰 규모의 약국이 아니라면 약국매출이 작아서 증빙없이 추계에 의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약국의 총매출액에 단순경비율(85%)을 적용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되고 매입액, 재고자산, 개업비용등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에 보시면 총급여액이 있고 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상의 근로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적용후의 약국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합산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고 소득금액 명세서란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물적공제(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 혼인장례비공제등)를 반영하고 각종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조특법상 연금저축공제등 모든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되고 세율 적용후 산출세액에서 약국사업소득에 대한 산춣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기납부세액으로 근로소득의 이미 납부한 갑근세 및 약국사업소득에서의 건강보험공단 3% 원천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복수소득자이고 약국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별지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명세서, 소득공제 명세서등 관련서류를 모두 작성하여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코너로 들어가시면 서식과 설명이 있습니다.(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6/income_Form.htm)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신고시 궁금한점
    A답변 완료
    2006-05-17
    Q소득세신고시 궁금한점

    금번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자력신고하려는 약사입니다.
    궁금한점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밑에있는 당기 주요경비계산명세서란에
    매입비용이 2005년 1,2기 부가세신고시에 제출하였던 의약품매입비용(매약매입+조제매입)과 일치하여야 하는건지요? (1번)
    아니면 2005년 실제로 발생한 조제매출의 조제약가(조제매출원가)+매약약가(매약매출원가)를 따져서 따로 계산해서 적어야되는건지요?(2번)

    1번대로 해보니 작년연말에 의약품매입이 많아서(조제에사용되지않고 올해로 넘어온 재고의약품) ,매입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2번으로 했을경우(팜2000상에 있는 조제약값+매약약가)와 상당한 차이가 생기더군요.

    저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장부기입을 하지않아서 추계로 신고해야되므로 위
    1,2번중에서 어떠한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금번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자력신고하려는 약사입니다.
    궁금한점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밑에있는 당기 주요경비계산명세서란에
    매입비용이 2005년 1,2기 부가세신고시에 제출하였던 의약품매입비용(매약매입+조제매입)과 일치하여야 하는건지요? (1번)
    아니면 2005년 실제로 발생한 조제매출의 조제약가(조제매출원가)+매약약가(매약매출원가)를 따져서 따로 계산해서 적어야되는건지요?(2번)

    1번대로 해보니 작년연말에 의약품매입이 많아서(조제에사용되지않고 올해로 넘어온 재고의약품) ,매입비용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2번으로 했을경우(팜2000상에 있는 조제약값+매약약가)와 상당한 차이가 생기더군요.

    저의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장부기입을 하지않아서 추계로 신고해야되므로 위
    1,2번중에서 어떠한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으로하는 것이 원칙이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과 같이 2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월된 기초재고자산의 파악등 실무상 계산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서 인정하기 쉽지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2번적용 가능한 법규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내용에서 보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당해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하여 직전연도로 부터 이월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매입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X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따라서 2번적용을 하려면 계산상의 어려움과 객관적 입증의 문제, 관할 세무서의 용인문제등로 인하여 차라리 기준경비율로 하지않고 간편장부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용이하고 관할세무서에서도 큰 문제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근무약사로 있으면서 임대 업자로 신고한경우 종소세 신고?
    A답변 완료
    2006-05-17
    Q근무약사로 있으면서 임대 업자로 신고한경우 종소세 신고?

    올 3월까지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작년 6월 정도에 건물을 인수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습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임대사업자 부분을 어떻게 신고하여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 3월까지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작년 6월 정도에 건물을 인수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습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임대사업자 부분을 어떻게 신고하여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내용으로 보면 2005년도에 근무약사로 인한 근로소득과 6월이후의 부동산임대소득 두가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과 간편장부등 기장으로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없다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인한 통지가 나와 그때 소명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신고시 보험료 비용처리문제
    A답변 완료
    2006-05-17
    Q소득세신고시 보험료 비용처리문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약국종합보험(동부화재,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신고시 보험료를 비용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약국종합보험(동부화재,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신고시 보험료를 비용처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사님 개인의 목적이 아닌 약국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등 약국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5년 기장 끝난 상태인데 손익계산서 검토해주실 수 있는가요?
    A답변 완료
    2006-05-17
    Q2005년 기장 끝난 상태인데 손익계산서 검토해주실 수 있는가요?

    현재 기장 담당 세무사가 약국관련 업무를 많이 맏고 있습니다만
    매약매출과 보험처방조제매출, 비보험처방조제매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가비율
    등등 잘 모르는 듯하여 소득세가 실제수입에 비하여 너무 많이 나온 듯합니다 .

    기장 다 끝나고 소득세 신고까지 2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손익계산서 검토해주실 수 있는가요?
    바로 Fax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소득세 납부액이 절세된다면
    소득세 신고대행을 미래에 맡기고 싶습니다

    시한이 촉박한지라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핸폰 011-816-6191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기장 담당 세무사가 약국관련 업무를 많이 맏고 있습니다만
    매약매출과 보험처방조제매출, 비보험처방조제매출,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약가비율
    등등 잘 모르는 듯하여 소득세가 실제수입에 비하여 너무 많이 나온 듯합니다 .

    기장 다 끝나고 소득세 신고까지 2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손익계산서 검토해주실 수 있는가요?
    바로 Fax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소득세 납부액이 절세된다면
    소득세 신고대행을 미래에 맡기고 싶습니다

    시한이 촉박한지라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핸폰 011-816-6191 입니다.

    ------------------------------답변----------------------------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통장입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차이가 7000만원 정도 납니다.
    A답변 완료
    2006-05-17
    Q통장입금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차이가 7000만원 정도 납니다.

    모든 매출 및 보험공단 지급금을 통장에 일괄 입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장입금액을 합쳐보니 (통장거래내역 엑셀화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정확히 계산) 소득세 신고 예정 손익계산서의 매출금액과 7000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납 소득세가 1700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도 5000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1)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국 직원들이 입금을 제대로 안 한 것을 의심해야할 상황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모든 매출 및 보험공단 지급금을 통장에 일괄 입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통장입금액을 합쳐보니 (통장거래내역 엑셀화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정확히 계산) 소득세 신고 예정 손익계산서의 매출금액과 7000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납 소득세가 1700 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도 5000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1) 원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약국 직원들이 입금을 제대로 안 한 것을 의심해야할 상황인가요?

    ----------------------------답변----------------------------------
    약국의 매출규모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지므로 5000천만원의 차이가 많은 지 적은 지는 약국마다 달라 뭐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5,000만원 정도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약사님의 약국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왜 차이가 나는 지 과거의 것을 다시한번 세심하게 체크해보시고 앞으로의 통장입금액도 꼼꼼히 체크하여 원인을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의 ATC기계..
    A답변 완료
    2006-05-16
    Q약국의 ATC기계..

    저희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이 전문입니다.
    ATC기계가 한대로 하다보니 벅차서
    한대를 더 구입을 했구요..
    헌데 기계산 세금계산서가 면세가 아니되는건지요
    정말 궁금해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약국의 경우 조제매출이 전문입니다.
    ATC기계가 한대로 하다보니 벅차서
    한대를 더 구입을 했구요..
    헌데 기계산 세금계산서가 면세가 아니되는건지요
    정말 궁금해요..

    --------------------------답변---------------------
    약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관련 과세부문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조제매출관련 면세부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처방조제를 위한 처방조제매출관련 ATC기계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기계는 처방조제관련 면세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고 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이해를 위하여 위의 예와 비교하여 만약 약국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에어컨 설비는매약매출과 처방조제매출관련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므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이 되어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