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국규모가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약국규모가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서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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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장부로 기장하지 않고 약국의 소득세신고를 추계로 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약국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잘못 파악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하였다고 추가고지세액이 나오는데 그 경우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한 소득금액의 1.7배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추가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율규정을 두고 있어서 올해의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7배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오해하여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약국의 총매출액 : 1억원
약국의 단순경비율 : 85%
약국의 소득금액 : 1500 만원(단순경비율 적용한 경우)
2) 관할 세무서에서 차후 고지가 나오는 경우
약국의 총매출액 : 1억원
약국의 단순경비율 : 85%
당초 약국의 오류 신고소득금액 : 1500 만원
추징시 배율 적용한 수정소득금액 : 1500 만원 X 1.7 배 = 2550 만원
3) 결론
상기에서 보듯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약국의 총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수정소득금액이 1천만원이상 차이가 나므로 산출세액으로 따지면 몇백만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주의하시고 5월 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5월에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그 이외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것입니다.
- 2005년도 신규로 약국사업 개시자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자
- 계속 약국사업자인 경우 2004년 귀속 약국의 총매출액이 9000만원 미만인자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자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5년 3월에 개국해서 아직 소득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소득신고를 어떻게해야 절세가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세무사에 의뢰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고있는게 좋을거같아서요.
식사를 거의 직접해서먹고 바쁠때 시켜서 먹습니다. 제가 식사준비를 하기위해 사는 식품구입비도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세무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출을 카드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것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약국장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생활비등 지출은 제 카드로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것으로 하는것이 더 이로운가요?(부부약사로 같이 일하고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도 장부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5개월전에 차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경비로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차유지비(보험료, 기람값, 수리비)는 해당이 안되나요?
두서없이 생각나는것만 적어봤는데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3월에 개국해서 아직 소득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소득신고를 어떻게해야 절세가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세무사에 의뢰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알고있는게 좋을거같아서요.
질문1.
식사를 거의 직접해서 먹고 바쁠때 시켜서 먹습니다. 제가 식사준비를 하기위해 사는 식품구입비도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1.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실질내용이 약국의 직접 식사준비와 관련된 지출경비이므로 가능합니다.
질문2.
세무사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출을 카드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이것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약국장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생활비등 지출은 제 카드로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것으로 하는것이 더 이로운가요?(부부약사로 같이 일하고있습니다)
답변2.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약사 명의의 카드로 약국경영과 관련한 카드지출비용, 현금영수증등은 소득세신고서상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소득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카드사용시,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약국장인 남편명의의 카드지출비용은 비용인정받을 수 있고 아내약사님 명의 카드지출은 아내약사님이 약국의 근무약사로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가의 결정은 누구소득이 더 많은가를 보시고 많은 쪽에서 받으시는 것이 세법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질문3.
축의금, 부의금도 장부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3.
축의금, 부의금은 그 청첩장, 부고장 자체가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질문4.
5개월전에 차를 구입했는데 이것도 경비로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차유지비(보험료, 기람값, 수리비)는 해당이 안되나요?
두서없이 생각나는것만 적어봤는데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4.
그렇습니다. 차구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유지비도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에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약국 컨설턴트의 소개로 약국을 신규개업하려합니다. 수수료는 약국경비로 처리가 됩니까? 또 은행인터넷 뱅킹 으로 입금한 기록만있으면 됩니까?? 참고로 수수료는 오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에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약국 컨설턴트의 소개로 약국을 신규개업하려합니다. 수수료는 약국경비로 처리가 됩니까? 또 은행인터넷 뱅킹 으로 입금한 기록만있으면 됩니까?? 참고로 수수료는 오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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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용처리기준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된 경비이므로 약국개국과 관련하여 지출된 약국 컨설턴트 수수료도 당연히 약국의 지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법상 원칙으로는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고 컨설턴트 회사로 부터 컨설턴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를 못받았을 경우에도 계좌이체등 근거를 갖고 있다면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만에하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등이 있어도 증빙불비 가산세(공급가액의 2%) 문제는 대두될 수 있으나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보다는 낮은 율이어서 약사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번에 소득세 신고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해야 할 문서가
요양급여지급 명세서만 하면 되는지 의료급여도 출력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해야 되는지요?
홈페이지상에는 요양급여지급명세서만 언급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급여는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의료급여지급분도 출력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참고해야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및 납부기한이 2006년 4월 25일(화요일)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신고에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6년 1월 1일 - 3월 31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3월 31일)
2. 예정신고 대상자
- 2006년 1월1일이후 개국하신 약국으로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 2005년 12월 31일이전 개국하신 약국으로서 2006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했었던 일반과세자인 약국
- 2005년 12월31일이전 개국하신 약국으로서 이번에 부가세 고지납부세액이 나왔으나
2006년도 매약매출액이 현저히 줄어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납부하시고자 하는 약사님
3.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 및 의료보호 청구액(약국전산 프로
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출력)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액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카드단말기회사, 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능)
4. 신고납부기한
2006년 4월25일(화요일)까지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세무사무실에 모든것을 위임하여 세무처리하고 있는데
혹 세무서나 심사평가원 감사시 약국에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나 약국 장부는 무었이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세무사무실에 모든것을 위임하여 세무처리하고 있는데
혹 세무서나 심사평가원 감사시 약국에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나 약국 장부는 무었이있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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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약국에 꼭 필요한 장부는 기본적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매약매출액, 조제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등의 자료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고 소득세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의 서식, 매출액, 약값, 인건비 신고금액및 신고 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국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임금대장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 자료만 있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파악될 것이고 그밖의 것들은 그때 그때 요구하면 제출하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여동생을 약국전산원으로 일용직으로 2006년 1월부터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약국입니다.)
(1)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로 1~3월분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를 해야만 내년 5월달 종소세신고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2) 이런 일용직 1명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로 즉, 7월에 신고해야만 종소세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여부는 월 80시간 이하이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 매월 79시간으로 신고하면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일용직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월 60시간 이하이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려 매월 59시간으로 신고하면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100만원 월급에 매월 4대보험으로 148,750원이 추가로 들어가 1년이면 1,785,000원으로 1년중 2개월분을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당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월 80시간 이내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내면 되겠지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요새 약국도 잘 안되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세무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여동생을 약국전산원으로 일용직으로 2006년 1월부터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약국입니다.)
(1) 20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로 1~3월분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신고를 해야만 내년 5월달 종소세신고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답변1)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신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고를 하시면 내년 5월의 종소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일용직 1명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로 즉, 7월에 신고해야만 종소세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2)
인건비 신고를 반기별로 하고자 할때는 반기별 승인을 승인신청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반기별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여부는 월 80시간 이하이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려 매월 79시간으로 신고하면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월 8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그에 맞는 급여책정이 되어야지 월 급여는 높게하고 월 80시간이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입증의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80시간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적정한 월급여액과 임금대장등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일용직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월 60시간 이하이면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단적으로 말씀드려 매월 59시간으로 신고하면 가입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4)
답변 3과 같습니다.
월 100만원 월급에 매월 4대보험으로 148,750원이 추가로 들어가 1년이면 1,785,000원으로 1년중 2개월분을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당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월 80시간 이내이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내면 되겠지요?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요새 약국도 잘 안되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세무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내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약국 사업자 등록증에다 추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예상 임대료로는 년 4800만원이 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되어도 될것같은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내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약국 사업자 등록증에다 추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예상 임대료로는 년 4800만원이 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되어도 될것같은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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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별로 내야하므로 약국사업장에 대한 약국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로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법은 하나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다른 모든 사업장도 간이과세 규모이더라도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약국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일반과세자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