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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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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5-12-29
    Q세금계산서

    전약국을 인수할때 인수받은 약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안서
    지금 그금액에대한 차액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전약국을 인수할때 인수받은 약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안서
    지금 그금액에대한 차액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너무 질문내용이 짧아 확실한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대강 추정해 보면 이전에 약국을 인수받을 때 인수받은 재고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아서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고약 금액이 세금계산서 계산상 금액보다 많은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인수받은 약국을 다시 양도한다는 것인 지 아니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 지, 약국을 다시 양도하지 않고 폐업한다는 것인 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양도하는 경우, 혹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차이가 발생하는 차액과 관계없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재고금액을 양수도 하시고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현재 있는 재고약의 금액을 기재하시고 폐업후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차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갑사드립니다...
    정말 질문이 형편없었네요 ... 그래도 정성담긴 답변감사드립니다
    현제 폐업은아니구요... 부가세신고때문에 조금 걱정이되서요... 인수받을때 세금계산서
    만 받았어도 이런걱정은 없었을텐데 세무적인거라서 또 그땐 정신이 없었기에...

    그 차액을 어떻게 채워야되는지요?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다른데서 자료를 더받을려고 해도 그게 힘드네요.... 되도록 세금을 적게낼수있는방법을
    알려주셨으면....호 호 호 안되겠죠?

    이번에도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김헌호 세무사님 새해 복 마~~~니받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갑사드립니다...
    정말 질문이 형편없었네요 ... 그래도 정성담긴 답변감사드립니다
    현제 폐업은아니구요... 부가세신고때문에 조금 걱정이되서요... 인수받을때 세금계산서
    만 받았어도 이런걱정은 없었을텐데 세무적인거라서 또 그땐 정신이 없었기에...

    그 차액을 어떻게 채워야되는지요? 자세히좀 설명해주세요...
    다른데서 자료를 더받을려고 해도 그게 힘드네요.... 되도록 세금을 적게낼수있는방법을
    알려주셨으면....호 호 호 안되겠죠?

    이번에도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김헌호 세무사님 새해 복 마~~~니받으세요~~

    -----------------------------답변-------------------
    1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수받은 약값은 반영할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을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란에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만이 반영될 뿐이고 영수증을 받은 매입금액이나 증빙없이 받은 매입금액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값인수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수받은 약값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재고액(또는 당기 매입액)으로 반영시켜 매출원가로 계상할 수 있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월세의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A답변 완료
    2005-12-27
    Q월세의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조제전문이라 조제와 일반약 매출이 9:1 정도되는 약국입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붙여서 지불하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전액 되는 건지 아니면 9:1 중 1만큼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조제전문이라 조제와 일반약 매출이 9:1 정도되는 약국입니다.
    월세에 부가세를 붙여서 지불하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전액 되는 건지 아니면 9:1 중 1만큼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약국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존재하나 간이과세자인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란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약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약국개국 초기에서나 큰 금액의 시설자산 투자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보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액이 적을 경우발생되는 것이고 계속 사업자인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약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액보다 많기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루어 지지 않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또는 환급시 월세, 인테리어비용등의 매입세액(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합니다)은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을 합친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공제, 환급세액이 이루어 지는 것이니 상기 질문하신 경우에는 9:1로 월세의 매입세액 공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이와는 달리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의 매입세액(이를 부가세 과세관련 매입세액이라 합니다)은 매약매출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매약매출), 면세(조제매출) 겸영사업자이므로 약국의 부가가치세는 복잡한 구조이오니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월세를 비용처리 못할경우
    A답변 완료
    2005-12-24
    Q월세를 비용처리 못할경우

    조제료가 매달 1200만원가량이고, (매약은 거의없습니다.)
    월세가 300만원인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매달 300만원)부분을 임대차계약서에 0원으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매달 지출은 하면서 비용처리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소득세 정산시의 삭감받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조제료가 매달 1200만원가량이고, (매약은 거의없습니다.)
    월세가 300만원인 약국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매달 300만원)부분을 임대차계약서에 0원으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을 매달 지출은 하면서 비용처리 못함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소득세 정산시의 삭감받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약사님이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월세비용 연간 합계액 3600만원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총매출액에서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총비용을 뺀 약사님 소득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지에 따라 월세비용 3600만원을 비용처리 하지 못함으로서 증가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이 1천만원 까지는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는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26%, 8천만원초과는 35% 이므로 17% 구간에만 있어도 연간 임대료 3600만원을 비용계상하지 못함으로서 단순 계산하여 600만원이상의 세액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장부기장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3600만원의 비용불계상금액은 큰 금액이므로 어느 정도라도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약국주인과 다시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몰론 약값, 인건비및 다른 비용이 많이 있어서 연간임대료 비용불계상금액을 보전하면 조금 세액차이가 완화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국비용의 구조상 약값,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큰 비용은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처방전에대한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5-12-23
    Q처방전에대한질문입니다...

    약사 하루 조제건수 75건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제료가 어떤식으로 삭감되는지요
    삭감률이 일정하지않고 많으면많을수록 삭감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사 하루 조제건수 75건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제료가 어떤식으로 삭감되는지요
    삭감률이 일정하지않고 많으면많을수록 삭감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죄송합니다만 약국과 관련한 세무나 회계문제, 4대보험등과 관련하여 처리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나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관련 차등수가제등의 약국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처리답변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관련기관등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의료비공제
    A답변 완료
    2005-12-22
    Q의료비공제

    안녕하십니까?
    약국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2005년도 사용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있다면 공제는 소득세때 정산이 되는가요?

    급여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때 의료비 환급을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국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2005년도 사용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있다면 공제는 소득세때 정산이 되는가요?

    급여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때 의료비 환급을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어 지는데 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부녀자공제등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물적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등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않됩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이 않되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계약서 문의
    A답변 완료
    2005-12-20
    Q계약서 문의

    건물내에서 약국을 하고있느데요,
    건물내에 있는 회사와 구내지정약국 계약을 맺으려 하는 데,
    혹시 계약서 유형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자문도 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건물내에서 약국을 하고있느데요,
    건물내에 있는 회사와 구내지정약국 계약을 맺으려 하는 데,
    혹시 계약서 유형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자문도 구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내에 있는 회사와의 건물내 지정약국 계약서식같은 것은 미래세무법인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셔보거나 새롭게 작성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자문은 회계나 세무와 관련된 것은 이쪽 사이트 (약국세무회계 Q & A, 미래세무법인)에 물으시면 되고 법률적인 것은 약국법률 Q & A(박정일 변호사)로 물으시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연말정산 증빙서류 요청시 약국에서 꼭 알아야 3가지
    A답변 완료
    2005-12-15
    Q연말정산 증빙서류 요청시 약국에서 꼭 알아야 3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약국에 내방하는 환자분들께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약국에 요청하는 경우 개국약사님들께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용 의료비 공제대상

    소득공제용 의료비 공제대상은 처방전에의한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것에 한하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의약품(매약) 구입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과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 포함)가 중복적용

    금년(2005년도)까지만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과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 포함)가 중복적용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이중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용 증빙서류 써비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능

    약국에서만 환자분들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홈 페이지에 가셔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내방 환자분들께서는 해당 조회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 납입내역을 확인하시고,【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출력물(연말정산 소득공제 조회내역) 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및【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별도의 출력물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보험적용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입내역을 제공해 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개국약사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관련 소득공제 내용
    A답변 완료
    2005-12-13
    Q개국약사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관련 소득공제 내용

    약국을 개국하시고 계신 개국약사님께서 받으 실 수 있는 조특법상의 연금과 관련된 소득공제 내용(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86)

    거주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연간 불입액 × 40 %

    ② 72만원


    ▶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저축 (조특령 80)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 우체국보험, 농수협생명공제)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

    ㆍ 가입자격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ㆍ 지급조건 : 불입기간 만료 후, 수익자연령이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할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 추징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1994.3.24이전 가입자가 1994.12.31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3.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 계산 → 연말정산신고안내 → " 나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중도해지 세액추징

    (1)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조특법 86 ②)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86의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01.1.1이후 연금저축에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해지시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 소득공제 금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

    ② 240만원

    ※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나,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80만원 초과불입금액, 연금저축의 경우 240만원 초과불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 불입후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동일 + 새마을금고연합회 +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인 신탁은 공제불가)

    3. 소득공제 신청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규칙 별지58호의2)를 세무서장·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저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 계산 연말정산신고안내" 나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에서 조회 및 출력가능

    ※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5-12-09
    Q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까지 약국 근무하고, 5월부터10월까지 병원근무하다가 쉬고있습니다.

    5월 쯤 해서 그전 약국세무소로부터 연락이와서 세금정산을 했는데요,

    요즘 또 연말정산이다 뭐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병원에서 소득원천징수증 같은거 받아와서 저혼자 국세청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하는건가요?

    이쪽 분야를 전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해 3월까지 약국 근무하고, 5월부터10월까지 병원근무하다가 쉬고있습니다.

    5월 쯤 해서 그전 약국세무소로부터 연락이와서 세금정산을 했는데요,

    요즘 또 연말정산이다 뭐다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병원에서 소득원천징수증 같은거 받아와서 저혼자 국세청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하는건가요?

    이쪽 분야를 전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5년 한해동안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시던가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약국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5월부터 10월까지의 병원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급여액을 합산하고 각종 소득공제등도 반영하는 최종적인 두 군데 것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약사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시기 곤란하면 두 군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주시고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달에 하셔도 됩니다.

    만약 두 군데 사업장의 급여액 합산과 각종 소득공제등을 반영하는 최종적인 연말정산을 이번에 혹은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못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에 따른 두 군데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액이 어느 정도 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계산되어지면 언젠가 약사님에게 통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면 통보되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약사님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앞으로 생길지 조금은 찝찝하시니까 이번에 혹은 내년 5월에는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서식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5-12-09
    Q포괄양수도계약서서식 부탁드립니다.

    약국양도 양수에 필요한
    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