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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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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국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 신고 ?
    A답변 완료
    2006-02-01
    Q약국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 신고 ?

    지난달에 뉴스에서 모든 사업장의 일용직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약국은 소규모라 아르바이트로 전산직을 쓰고 있는 데 세무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약국이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기장의뢰도 안하고 있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지난달에 뉴스에서 모든 사업장의 일용직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약국은 소규모라 아르바이트로 전산직을 쓰고 있는 데 세무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약국이 작아서 세무사무실에 기장의뢰도 안하고 있거든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등 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지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약국인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일용직이던 정규직이던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등 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해야 인건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용직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용직의 인건비 신고시 4대보험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 정부에서는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하려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일용직도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시 신상명세를 신고하여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지급조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실무면에서는 이를 강제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세자의 반발이 크므로 당장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일용직도 인건비신고를 하게되면 4대보험부담을 하여야 할 때가 곧 올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시설과 그 영수증
    A답변 완료
    2006-01-25
    Q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시설과 그 영수증

    개업한지 2개월정도 된 약국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 시설속에 포함된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자동포장기 등등에 대하여 제가 영수증도 함께 인수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업한지 2개월정도 된 약국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 시설속에 포함된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자동포장기 등등에 대하여 제가 영수증도 함께 인수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약국 양수도시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서류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손해되는 것은 없으므로 받으시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서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등장하게된 취지중의 하나는 원래는 약국의 시설자산 및 재고약을 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국의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양수도당사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하는 것을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 취지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의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해도 좋다는 것"
    ===============================================================================

    포괄양수도게약서는 만능이 아니다

    1. 세금계산서는 매출(양도자), 매입(양수자)의 근거 즉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정자산의 경우 양도자는 처분금액의 근거로 수입금액의 증빙 ,양수자는

    취득사실의 근거로 감가상각 기초금액의 증빙)

    양도자는 매출액(수입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당기매입액에 가산,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에 계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자체가 세금계산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갖게된다


    2. 세금계산서는 영도자는 양도재화(과세분)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는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양도자로 부터 받은 부가세액을 결국 시차를 두고 양수자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반면 양수자는 사업초기 자금부담만 가중되므로 양도,양수자

    간 세금게산서 수수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 포괄양수도 계약서이다

    양도자는 폐업시 재화양도에 따른(잔존 재화 환산 매출액에 대한)부가세액을 납부하지 아

    니하므로 양수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로 매입세액 공제을 산청할 수 없다

    이점에서는 세금게산서의 효력이 없다


    3. 그렇다면 포괄영수도 게약서상 금액은

    가). 양도자가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일반의약품등)는 부가세 제와한 금액으로

    나)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전문의약품 등)는 부가세 포함한 긍액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점 답변 바랍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부가세포함 대금을 지급한다면 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

    여 국가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결국 양도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해야

    하므로 재고약품 인수시 양수자는 일반의약품등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포괄양수도계

    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재고약품 인수약사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인수하고 인계약사는 소제불명 이

    고 인수약사는 최초 도래하는 부가세신고시 포괄양수도게약서가 세금게산서와 동일한 효

    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 함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3. 그렇다면 포괄영수도 게약서상 금액은

    가). 양도자가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일반의약품등)는 부가세 제와한 금액으로

    나)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전문의약품 등)는 부가세 포함한 긍액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점 답변 바랍니다

    -----------------------답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재화(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양수도 가액만을 기재하는 것이고 부가세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도 가액이 문제인데 이는 꼭 양도약사님이 의약품을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며(부가세를 포함하든 안하든) 양수도 약사님 당사자간에 사회통념상 합의한 금액이면 될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100원 + 10 =110원에 사입하여 부가세 신고시 10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

    일반약과, 100원 + 10=110원에 사입하여 부가세신고시 10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

    지못한 재고 전문약은 양도약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약사간 재고약품 양도양수시 양도하는 약사가 양도하는 재고약품 사입가에 마진까

    지 가산하여 양도하는 야박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약사가, 포괄양수도게약서가 세금게산서와 동일힌 효력이 있어 양수약사의

    최초 부가세신고시 양수시 부담한 부가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어 양수시 부담한 부가세

    는 결국 부담이 아니라는 논리로 양도약품가액에 일률적으로 부가세을 포함시키는 경

    우가 있고 실제로 양수약사는 최초 도래하는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 재화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는 부가세법상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없고 "사회통념상 양도,양수약사간 합의한 가액"으로 양도,양수하면 된다는

    귀법인의 주장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양도약사와 양수약사는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이고

    의약품은 면세분 ,과세분 매입의 특성이 있으며, 약사간 포괄양수도는 일생에 한두번 잇

    을 수 잇는 특수상황이므로 "사회 통념상 합의한 가격"이란 약사에겐 너무나 막연한 설

    명입니다

    따라서 양수도 약사간 양수도가액을 합의하는데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고 양수약사가 뒤

    늧게 포괄양수도계약서로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반

    약, 전문약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정해야한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엿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시설내역이 적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없나요?
    A답변 완료
    2006-01-25
    Q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시설내역이 적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없나요?

    111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작성을 안해준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서자체만으로도 근거서류가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A답변 완료
    2006-01-25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아래 관련 글을 잘 읽었습니다. 양식을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가세 신고마감때문에 오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약국세무
    Q재고납부세액 산출방법
    A답변 완료
    2006-01-22
    Q재고납부세액 산출방법

    아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질문한 약국으로써, 귀사의 아주 자세한 설명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에 전혀 모르는 것이 결국 실수 이겠지만, 이번 부가세 준비하면서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는듯 하였습니다.

    2005.7.1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솔직히 과세유형전환통지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월말경인가 전환된 사업자등록증만 달랑 받았습니다. 그때 왜 우리약국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잊어 버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부가세 신고하려고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보니,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재고품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은 기억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신고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2.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에서
    - 재고의약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그동안 신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되겠지요?
    - 세무서로부터 재고품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지 못해서, 그때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처음 개국후 4년간 간이로 있다가 일반으로 전환되었을때도 몰라서 재고품신고도 못했고 그후 5년정도 일반으로 있으면서 한번도 부가세 환급이나 적게 낸적이 없습니다.

    상기 상황과 6월 재고품 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정말 머리가 아플정도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가지 더,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의 (1) 금액과, 과세표준명세 (16) 금액과 일치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약국세무의 전문가이시니, 좀 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아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질문한 약국으로써, 귀사의 아주 자세한 설명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에 전혀 모르는 것이 결국 실수 이겠지만, 이번 부가세 준비하면서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는듯 하였습니다.

    2005.7.1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솔직히 과세유형전환통지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월말경인가 전환된 사업자등록증만 달랑 받았습니다. 그때 왜 우리약국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잊어 버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부가세 신고하려고 이리저리 뒤적거리다 보니,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면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재고품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은 기억이 없고, 이로 인해서 신고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2.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에서
    - 재고의약품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과세유형전환일현재의 재고의약품에 대하여 리스트를 만들면 됩니다. 즉, 품목, 단가, 수량, 합계액등의 재고약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하며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은 매약관련 일반의약품만 재고납부세액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재고납부세액= 일반의약품재고금액X10/100X(1-20/100)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그동안 신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되겠지요?

    (답변)그렇습니다. 과세유형전환일 이전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지않은 감가상각자산이 없다면 제외됩니다.

    - 세무서로부터 재고품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지 못해서, 그때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답변)이번에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같이하면 될 것입니다.

    - 처음 개국후 4년간 간이로 있다가 일반으로 전환되었을때도 몰라서 재고품신고도 못했고 그후 5년정도 일반으로 있으면서 한번도 부가세 환급이나 적게 낸적이 없습니다.

    상기 상황과 6월 재고품 신고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정말 머리가 아플정도로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과거에 일반과세자로 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 취지는 일반과세자로 있을 때 부가세 환급을 상당히 받은 상태에서 매약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세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로 변경되어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되어 처음부터 부가세 환급을 못받은 간이과세자와의 형평성이 안맞는 것을 바로잡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기간동안 부가세 환급이 없었다면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지만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다시한번 이전의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과세표준및 매출세액의 (1) 금액과, 과세표준명세 (16) 금액과 일치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약국세무의 전문가이시니, 좀 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그렇습니다. 매약매출금액을 뜻하며 그 두가지는 일치해야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1-19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약국 인수 예정입니다.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바쁘셨나 봅니다.
    메일이 아직까지 안왔네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hanmail.net으로 보냈었나봐요.

  • 약국세무
    Q재고납부세액이 뭐예요?
    A답변 완료
    2006-01-19
    Q재고납부세액이 뭐예요?

    2005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약국입니다.
    재고납부세액관련하여,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해야 한다고 작성요령에 적혀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로 처음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약국입니다.
    재고납부세액관련하여,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해야 한다고 작성요령에 적혀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간이과세로 처음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이군요.

    간단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의약품 재고약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당시 받았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토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당시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많아서 부가세 환급을 어느정도 받은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매약매출이 작은 규모의 약국으로서 이전에 부가세 환급이 없었거나 적게 받았고 일반의약품 매입액도 많지 않았던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을 설명드리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있는 약국이 신고한 매약매출액이 연환산액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전환일 현재 재고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당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차이를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토해내야하는) 것을 재고납부세액이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구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자체가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이었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과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를 받은 인테리어등 시설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받아왔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환일 현재 일반의약품재고약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토해내어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자체가 없는 다른 간이과세자와 형평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이 이론적으로 어려우므로 이해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6-01-19
    Q포괄양수도계약서

    기존 약국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을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양수도 계약서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불리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불리한지)해 주시고,
    양식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기존 약국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을 일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양수도 계약서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불리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불리한지)해 주시고,
    양식 한 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약국 권리금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권리금으로 양수약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자산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시 시설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몇년간 비용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았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수취 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있는 것입니다.

    양쪽중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 모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이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환급이 될거 같아요
    A답변 완료
    2006-01-18
    Q부가세 환급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분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구분하고 일반의약품중에서도 조제로도 쓰고 매약으로 쓰는거랑 세콤비용, 전화요금등 안분계산을 했어요

    매입을 매출에서 뺐는데 이번에 조제매출이 많아선지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빼니 30만원정도 환급이 되는걸로 됐습니다 중간예납까지 받으면 더 많아지구요

    개업한지 1년이 됐지만 개업시 환급받고 저번에 신고할때는 일반약품을 전부 안분계산하는바람에 환급은 못받았어요 그런데 환급받으면 안좋다고 하는데...

    저번에 환급받았으면 또 모르지만 지금 환급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분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구분하고 일반의약품중에서도 조제로도 쓰고 매약으로 쓰는거랑 세콤비용, 전화요금등 안분계산을 했어요

    매입을 매출에서 뺐는데 이번에 조제매출이 많아선지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빼니 30만원정도 환급이 되는걸로 됐습니다 중간예납까지 받으면 더 많아지구요

    개업한지 1년이 됐지만 개업시 환급받고 저번에 신고할때는 일반약품을 전부 안분계산하는바람에 환급은 못받았어요 그런데 환급받으면 안좋다고 하는데...

    저번에 환급받았으면 또 모르지만 지금 환급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개업한지 1년이 지난상황에서 개업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환급을 받게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개업후 몇개월동안에는 사입한 일반의약품 매입액보다 팔린 매약매출액이 적을 수 있어 환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입한 일반의약품 매입액보다 팔린 매출액이 적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일반약 매출액이 적다면 일반의약품 매입을 않하시던가해야지 결과적으로는 팔리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계속 사입하여 재고로 쌓아둔다는 결론이 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후 1년이 지난 지금 가능하면 계산된 매입액에 일정율의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약매출액을 계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연말정산에 대해
    A답변 완료
    2006-01-17
    Q연말정산에 대해

    2005년 5월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약국에선 갑근세를 오너약사님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근무했구요. 현재 근무하는 약국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이전 근무 약국에서의 소득세원천징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팩스로 수령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근무약국 담당 세무 사무소에서 환급액이 있으니 그 돈을 회수 하라고 합니다. 이전 약국 약사님은 오너약사님 본인이 부담 했으니 그 돈도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또 이 약국에서 그 돈은 이직 전 기간, 즉 1,2,3,4월에 대한 갑근세이니 돌려 받아서 현 근무 약국의 연말 정산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에 대해 문외한이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합당한 결론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꾸벅^^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5년 5월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약국에선 갑근세를 오너약사님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근무했구요. 현재 근무하는 약국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이전 근무 약국에서의 소득세원천징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팩스로 수령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근무약국 담당 세무 사무소에서 환급액이 있으니 그 돈을 회수 하라고 합니다. 이전 약국 약사님은 오너약사님 본인이 부담 했으니 그 돈도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또 이 약국에서 그 돈은 이직 전 기간, 즉 1,2,3,4월에 대한 갑근세이니 돌려 받아서 현 근무 약국의 연말 정산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에 대해 문외한이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합당한 결론에 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꾸벅^^

    ----------------------------------답변-------------------------------
    근무약사님의 갑근세는 세법에서는 근무약사님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전약국에서는 주인약사가 부담하고 현재 근무약국에서는 근무약사님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근무약사님 본인부담 몫이므로 연말정산시 갑근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든 환급세액이 발생했든 근무약사님 본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전약국에서 근로소득(월급)에 대한 근무약사님의 갑근세를 주인약사가 부담하였고 현재의 약국에서는 근무약사님의 갑근세를 근무약사님 본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정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환급세액을 이전약국에서의 근로소득(월급) 합계액과 현재의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월급) 합계액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여 이전약국해당 환급세액 및 현재약국해당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이전약국해당 환급세액을 이전약국 주인약사에게 보내주면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