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과 관심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7월중으로 약국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다운받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 물어봅니다.
먼저 포괄양수고걔약서를 작성함으로서 얻어지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이득을 알고 싶습니다.
양수자는 대충 유리한 점을 알겠지만 양도자가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만약 이점이 없다면 양도인이 계약서작성을 꺼려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권리금을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적용을 해야할까요..
별첨란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항목에 모든 약(상품명 (예)우루사)의 이름을 기입하고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한가지 더. 별첨 1부분만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굳이 자세히 별첨 2,3,4,5,6,까지 (물론 자세한게 좋겠지만)작성을 해야만 하는건지요..
여러가지로 모르는게 많아 어렵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전 담달 초에 약국을 오픈예정인 약사인데요..제가 행정이나 세무에 관해서 아는게 거의 전무해서리...ㅜㅜ
대출 문제로 은행에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개업할 약국은 새로 오픈하는게 아니구 기존약국을 인수하는지라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지요..
먼저 그 약국을 폐업하구 제가 개업신고를 한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건지..
이번달 30일이 인수 날짜이구 그 전에 돈이 필요한데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담달 초에 약국을 오픈예정인 약사인데요..제가 행정이나 세무에 관해서 아는게 거의 전무해서리...ㅜㅜ
대출 문제로 은행에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개업할 약국은 새로 오픈하는게 아니구 기존약국을 인수하는지라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지요..
먼저 그 약국을 폐업하구 제가 개업신고를 한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건지..
이번달 30일이 인수 날짜이구 그 전에 돈이 필요한데 이럴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약사님께서 약국을 새로 오픈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약국을 인수하시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존약국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인수받으시는 약사님이 세무서에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동일장소의 기존약국이 세무상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안하더라도 인수받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보건소 약국개설 신고만 하면 내주었으나 요즈음은 동일약국사업장의 양도 양수인 경우에 기존약국이 세무상 폐업신고를 해야만 인수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의 경우처럼 기존약국의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인수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신청하여 받으신 후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내줄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그 때 사정을 이야기하면 내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신규 약국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에 관해 어려운 점이 많네요..
2005년에 제작하셨다는 약국 세무 자료집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 답변주시면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이메일 주소(miraetax@hanmail.net)로 성명, 주소, 약국명, 연락처등을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메일 보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되었더라구요..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 양수 양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약국은 고가약을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문전약국입니다.
워낙 고가약을 쓰다보니 총보험청구액이 높고, 따라서 원천징수로 떼고 들어오는
세금이 거의 조제료의 20%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부분은 환급이 되어야하는게 맞지요?
저희 세무사의 말에 따르면, 고가약이 많아 매출액만으로도 연 10억에 달하기때문에 이런경우엔 세금을 환급받기보단 오히려 더 내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약을 떠나서 매출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거 같던데요...
원천징수에서 제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이 더 넘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일반약매출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환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지요?
환급을 못받고 더 내야하는거라면 약제비 높은 약국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답변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려합니다.
바쁘신데 늘 수고많으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약국은 고가약을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문전약국입니다.
워낙 고가약을 쓰다보니 총보험청구액이 높고, 따라서 원천징수로 떼고 들어오는
세금이 거의 조제료의 20%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부분은 환급이 되어야하는게 맞지요?
저희 세무사의 말에 따르면, 고가약이 많아 매출액만으로도 연 10억에 달하기때문에 이런경우엔 세금을 환급받기보단 오히려 더 내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약을 떠나서 매출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거 같던데요...
원천징수에서 제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이 더 넘는데 또 세금을 내야하는건지요?
일반약매출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환급을 받아야하는거 아닌지요?
환급을 못받고 더 내야하는거라면 약제비 높은 약국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답변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려합니다.
바쁘신데 늘 수고많으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이 나와야 하는 경우는 매약매출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고 총약제비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약가비율이 높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등 추가 산출세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매약매출이 거의없고 고가약을 사용하는 문전약국이고 부동산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환급세액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기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국약사님께서 실제 발생된 총매출액과 약값, 신고된 인건비, 임차료등을 파악해보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매약매출액이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면 조제매출액과 조제매출원가(약값)은 컴퓨터 EDI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건비가 얼마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됐는 지와 임차료등의 주요한 지출 경비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타비용을 최소로 잡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개국약사님께서도 환급세액이 얼마가 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한 소득금액이 있는 데도 매출액이 10억원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내야한다는 식이라면 바람직 한 접근방법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물론 개국약사님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신다던가 과거의 세금신고에 문제가 있던가 하여 당해 약국 사업소득이외의 문제가능성이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년 소득세를 환급받아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주민세 환급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환급대상자인데,
주민세 환급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또한 지금까지 환급받지 아니한 주민세를 지금 와서 환급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난 주민세 환급신청요령(가능하다면요)과
올해 주민세 환급신청 요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소득세를 환급받아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주민세 환급 신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환급대상자인데,
주민세 환급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또한 지금까지 환급받지 아니한 주민세를 지금 와서 환급 신청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난 주민세 환급신청요령(가능하다면요)과
올해 주민세 환급신청 요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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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신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2005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주민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소득세 신고서 첫째면 사본(첫째면에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건강보험공단 발행 2005년 지급분 요양급여지급명세서, 의료급여 지급명세서(건강보험, 의료보호의 지급액에 대한 3.3% 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2005년도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음), 주민세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주민세 환급신청서등이 기본서류입니다. 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기 서류이외에 지자체 나름대로 각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지 모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꼭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모두 가능할 것이므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2004년도 귀속분 또는 그 이전의 주민세도 상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안받으신 경우에도 소급해서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개국약사님의 주소가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와 현재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귀속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인수인계를 하고 약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
폐업절차나 이런거는 여기서 찾아봐서 알것 같아요 ^^
그런데 폐업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어떤어떤게 있나요??
개업한지 2달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아직 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아빠한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품 사입할때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아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신고하면 신고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해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질문1)
인수인계를 하고 약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ㅠㅠ
폐업절차나 이런거는 여기서 찾아봐서 알것 같아요 ^^
그런데 폐업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어떤어떤게 있나요??
(답변1)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일로부터 25일이내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소득세 부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
개업한지 2달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아직 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아빠한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품 사입할때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아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신고하면 신고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해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답변2)
개업한지 2달정도 밖에 안되었고 만약 약국 근무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약국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그냥 놔두시면 되겠지요.
만약 개국약사님 또는 약국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약국 폐업에 따른 4대보험 기관에 탈퇴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는 법적으로 신고후 5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폐업후 2,3년후에 세무소명등이 나오면 증빙서류가 없으면 난감하겠지요.
약국 폐업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서 부가세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약국 폐업시까지의 약국소득세 및 폐업일 이후 올해 말까지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등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6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매약은 별로 없을거 같아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는 인테리어비용,물품구입비용등을 지출할때 세금계산서는 받지않고 영수증만 받는게 나은지요. 간이 사업자는 영업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비용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며 임대료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매약은 별로 없을거 같아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 간이사업자는 인테리어비용,물품구입비용등을 지출할때 세금계산서는 받지않고 영수증만 받는게 나은지요. 간이 사업자는 영업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비용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며 임대료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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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상 매약매출액이 연 4800 만원이상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법상 원칙은 약국과 관련하여 5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신용카드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래금액 5만원이상의 경우 영수증등 신용카드지출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에 대한 가산세 금액이 산출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의 10% 입니다. 따라서 8%의 차이가 있습니다.
컴퓨터등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으나 인테리어나 간판등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10% 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세부담이 간다면 계좌이체를 하여 근거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비용처리해도 만약 증빙불비 가산세 문제가 생겨도 거래금액의 8% 차이의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국 월임대료 부가세의 경우 약국건물 주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수해야만 하고 약국건물 주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계좌이체를 하고 그 근거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