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8:32:49 기준
  • 규제
  • 임상
  • AI
  • #데일리팜
  • 인수
  • 의약품
  • #수가
  • GC
  • 급여
  • #의약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6-04-08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alaya007@naver.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5월 약국 소득세 신고시 작년과 달라지는 것 ?
    A답변 완료
    2006-04-06
    Q5월 약국 소득세 신고시 작년과 달라지는 것 ?

    이번 5월에 약국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작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 5월에 약국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작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약국 사업소득에 대한 작년 소득세 신고시와 올해 소득세신고시 달라지는 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율이 1%씩 낮아지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이 작년 5%에서 올해 10%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약국에는 유리한 내용입니다.

    1. 소득세율 1% 하향 적용

    소득세율이 올해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득금액----올해구간별소득세율---작년적용세율

    1천만원까지------8%---------------9%
    4천만원까지-----17%--------------18%
    8천만원까지-----26%--------------27%
    8천만원초과분---35%--------------36%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5%에서 10% 상향적용

    약국사업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작년에는 산출세액의 5%를 적용하였는 데 올해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작년적용율-------------올해적용율

    산출세액의 5%--------산출세액의 10%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관련...
    A답변 대기중
    2006-04-04
    Q소득세관련...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세무관계로 저희세무사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세무사랑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 글올립니다.
    참고로..저희약국은 조제전문약국으로 총매출이 거의 25억정도이며 그중 일반약이 차지하는부분은 10%정도입니다.

    제생각은 저희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주고 받는 조제료만 실소득으로 계산되어져야한다고 생각되는데...그렇게 될경우...
    매달 국민공단에(보험.보호.산재 보훈 모두포함해서) 청구하고 그중 실제로 받는금액중 세금으로 일부제외하고 받지않습니까? 그세금을 편이상 a라고 하면...
    일년동안 받는 조제료를 계산해서(프로그램상 모두 계산되므로) 그조제료를 b라고하면...

    처방건에 대해서 1년 소득세를 생각할경우...
    (1년동안 조제료 b에 대한소득세)-(공단으로부터미리공제한소득세a)를 계산하여 그부분만 소득세로 내면 되지않나요??
    간단히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게 옳은거 같은데...제생각이 맞는건지요?

  • 약국세무
    Q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관련
    A답변 완료
    2006-03-31
    Q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관련

    약사 3인이 공동출자하여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설등록은 대표1인이 하고
    2인은 관리약사로 두고
    사업자등록은 3인이 공동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을 3인이 함께 해야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사 3인이 공동출자하여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설등록은 대표1인이 하고
    2인은 관리약사로 두고
    사업자등록은 3인이 공동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을 3인이 함께 해야하는지요..

    --------------------------답변----------------------------
    세법상 원칙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시 모두 3인의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각각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마다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은 대표 1인만하고 사업자등록은 3인의 공동명의를 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세법상 원칙대로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을 3인 공동으로 해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도 3인공동대표로 받아주는 경우등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세법상 원칙대로 하면 사업자등록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보건소 개설은 1인대표가 사업자등록은 3인공동대표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담당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거부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회계소를 바꾸려 하는데
    A답변 완료
    2006-03-29
    Q세무회계소를 바꾸려 하는데

    맡기고 있던 곳이 불만이 좀 있어서.
    다른곳으로 바꾸려고 3월 말까지만 맡기구 서류 챙겨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자꾸 5월 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바꾸라는군요.새로 맡길곳은 그런소리없는데.
    지금 바꾸는것과 5월 이후에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그리고 제입장이라면 어떤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맡기고 있던 곳이 불만이 좀 있어서.
    다른곳으로 바꾸려고 3월 말까지만 맡기구 서류 챙겨서 돌려 달라고 하니까 자꾸 5월 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바꾸라는군요.새로 맡길곳은 그런소리없는데.
    지금 바꾸는것과 5월 이후에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객관적인 입장에서,그리고 제입장이라면 어떤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바꾸는 것과 5월이후 소득세 신고끝나고 세무사무실을 바꾸는 것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바꾸게 되면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이번 5월에 하게 되는 데 작년 인건비나 기타 수입, 비용등의 특이사항이나 주의할 사항등에 대하여 새로 맡은데서 해야하므로 연속성면에서 빠뜨릴 수가 있을 것이나 현재의 세무사무실이 과거의 신고내용에 문제가 많이 있어왔다면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즉, 현재의 세무사무실의 신고내용등이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왔었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고내용등 업무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다른 이유로 바꾼다면 5월이후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6-03-27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추계시 어떻게 세금계산 ?
    A답변 완료
    2006-03-27
    Q소득세 추계시 어떻게 세금계산 ?

    이번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세무사에 안맡기고 혼자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번 5월에 약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세무사에 안맡기고 혼자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 계산이 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기장을 안하고 이번 5월에 추계로 2005년 귀속분 약국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5년도에 약국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및 약국계속사업자의 경우 2004년도 귀속 약국매출액이 9천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이외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것입니다.

    약국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 산출방식은 단순경비율이 2004년 귀속분의 경우 85%이므로 매출액이 100 이라고 하면 총비용은 85 가 되고 소득금액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2005년 귀속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금년 4,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를들어 2004년 귀속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약국매출액이 1억원이면 소득금액은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인건비, 임차료, 약값은 인건비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등 실제 증빙으로 실질로 계산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매출액에 7.7%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율의 배율(2004년 귀속분은 1.5배)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중 유리한 것(적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인건비, 임차료, 약값을 실제 증빙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만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약국매출액이 100, 약값매입액 60, 임차료 10, 인건비 신고액 0, 기준경비율 7.7% 라고 가정하면 100 - (60+10+0) - 100 X 7.7% = 22.3 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2004년 귀속분 약국매출액이 1억원이고 약값매입액 6천만원, 임차료 1천만원, 인건비는 신고된 것이 없으며 기준경비율이 7.7%라면 상기방법대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2230만원이 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후 1.5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2250만원(1500만원X1.5배)이 되므로 2230만원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무실에 장부기장을 하지않는 소규모 약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을 해도 무리가 없으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A답변 완료
    2006-03-23
    Q포괄양수도 계약서

    남편이 의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인테리어,의료기기까지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으려고하는데 약국과 동일하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이 의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인테리어,의료기기까지 권리금을 주고 양도 받으려고하는데 약국과 동일하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세무상 바람직하겠지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
    A답변 완료
    2006-03-20
    Q약국 카드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

    저희 약국은 카드매출이 많은 편입니다. 만약 한달에 약국에서 카드매출이 500만원인 경우 카드사용 수수료는 얼마이고 이것이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약국은 카드매출이 많은 편입니다. 만약 한달에 약국에서 카드매출이 500만원인 경우 카드사용 수수료는 얼마이고 이것이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약국의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2.7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약국에서 1년간 카드매출총액이 1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카드 수수료 총액이 연간 270만원정도 될 것이고 이는 전액 비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카드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카드이용수수료를 파악하여 전액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한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3-15
    Q포괄양수도 계약서 한부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1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